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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인, 표현의 자유란?

기사승인 2018.03.23  15: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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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서인, 이런 글 올린 의도가...

▲ 사진출처 : 윤서인 SNS

윤서인은 “윤서인의 짧은 <표현의 자유> 강의”를 23일 자신의 SNS에 공개했다. 윤서인은 1번부터 7번까지 표현의 자유에 대해 적었다.

윤서인은 먼저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다”라고 전했다. 이어 윤서인은 “표현의 자유는 내가 좋아하는 표현을 맘껏 하는 게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표현도 존재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다”라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폭을 넓혔다.

윤서인은 또한 “아무리 표현의 자유도 좋지만 ‘그렇게 도에 지나치면 안 되지~’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이미 표현의 자유는 사라지고 없는 거다”고 말했다.

윤서인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도>가 아니라 <법>이어야 한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누구나 마음껏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전했다.

다섯 번째로 윤서인은 표현의 영역에서 ‘자율규제’란 국민이 서로서로 자율적으로 감시하고 규제하는 공산주의식 5호담당제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자율규제란 알고 보면 자율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권력이나 언론 등 기득권들에 의해 자율로 포장된 <탄압>이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 공산주의식 국민 자율감시가 알고 보면 국민들의 자율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라고 윤서인은 전했다.

끝으로 윤서인은 “이 나라에는 이미 표현의 자유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이 글을 본 한 네티즌은 “저도 표현의 자유 좀 쓸게요. 아니 윤(서인)작가님 왜 저는 페친 안해줘요?”라고 물었다. 윤서인은 “프사가 없자너”라고 답했다.

아동 성폭행범인 조두순을 희화화한 캐릭터를 웹툰에 등장시켜 논란이 되면서 해당 웹툰 작가인 윤서인씨를 처벌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어떤 만화가를 섭외하고 어떤 내용의 만평을 게재하느냐는 언론의 자유 영역이며 만화가가 어떤 내용의 만평을 그리느냐는 예술의 자유 영역”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 규정과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명예훼손죄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는 개별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나 지시를 하지 않는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피해자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해당 만평에 대한 피해자 측 대응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이는 청와대가 윤서인 처벌을 직접 지시하거나 지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두순을 희화화했던 윤서인의 만평은 당시 거센 비판 속에 공개 10여분 만에 삭제됐다. 이 후 윤서인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웹툰작가 윤서인을 처벌하고, 향후 웹툰을 게재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청원은 22만 4,495명의 국민이 함께했다. 해당 웹툰은 조두순을 피해자의 아버지가 집으로 초대해 피해자에게 인사시키는 그림에 ‘전쟁보다는 역시 평화가 최고’라는 문구를 넣어 당시 방한한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와 문재인 대통령을 빗대 표현했다. 많은 국민들은 이를 보고 분노했다.

‘조두순 사건 피해자 우롱한 만화가 처벌’ 국민청원에 대해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청원인은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명예를 훼손한 해당 웹툰을 그린 작가를 처벌하고, 다시는 웹툰을 올리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셨는데요”라고 말했다. 이어 “(윤서인의) 웹툰이 게재된 곳은 ‘미디어펜’이라는 언론사이다. 사실 어떤 만화가를 섭외하고 어떤 내용의 만평을 게재하느냐는 언론의 자유의 영역이다, 또 만화가가 어떤 내용의 만평을 그리냐는 예술의 자유 영역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면 처벌 가능하지 않을까?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언론과 예술의 자유를 포함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말씀드렸듯 헌법은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만화가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면, 관련 절차를 청와대나 정부가 진행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청와대는 개별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나 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즉 피해자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해당 만평에 대한 별도의 대응은 아직 없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정보도나 해당 보도 삭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데 역시 피해자가 나서야 합니다”라고 대답했다.

또한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가짜뉴스, 명예훼손 표현, 혐오표현 등은 그 표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만 해악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게 쌓아온 민주주의의 가치, 평등과 공존의 가치를 훼손시킵니다. 이번 청원으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한 사회로 내딛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라고 말했다.

[한인협 = 이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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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철 기자 kimop@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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