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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서 출소 가능성

기사승인 2017.08.25  21: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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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1심 ‘판정패’ 왜?

▲ "그때가 좋았지, 한없이 좋았지..." 이재용 박근혜 세기의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작금에 25일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이재용 재판 소식, 이재용 1심 재판 선고가 끝났다. 이재용 부회장은 1심 선고 재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기소한 특검에 판정패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왜 판정패했을까? 이재용 부회장은 항소심에선 집행유예를 바라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재용 ‘세기의 재판’이 25일 진행됐다. 이재용 부회장이 유죄를 받으면서 수용번호 503번 박근혜 피고인의 운명에도 ‘먹구름’이 잔뜩 끼게 됐다. 이재용 재판부의 뇌물죄 인정은 뇌물 공여자와 수수자 모두에게 동일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503번 박근혜 피고가 구치소 독방에서 참을 이루기 어려울 수 있는 대목이다.

일반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처럼 뇌물 공여자와 뇌물 수수자는 같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되지만, 형량의 경우 공여자인 이재용 부회장보다 뇌물 수수자인 503번 박근혜 피고인이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뇌물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유죄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을 줬다고 이재용 재판부가 인정한 액수는 89억여원이다. 이 금액은 고스란히 박근혜 503번과 최순실의 뇌물 수수액이 된다. 특검과 검찰이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3명의 피고인을 따로따로 재판에 넘겼지만, 사실상 같은 사건이고 뇌물을 준 이재용 부회장이 유죄이면 받은 503번 박근혜 피고인도 당연히 유죄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이재용 재판부도 503번 박근혜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했다. 또한 503번과 최순실이 오랫동안 개인적 친분 관계를 맺으며 국정 운영에 있어 최순실의 관여를 수긍했을 뿐더러, 삼성의 승마지원 진행 상황도 최순실로부터 전달받아 이재용이 알고 있었다는 거다.

이재용 재판부는 이에 더 나아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인식했다고도 설명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혐의를 벗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출연금도 뇌물이 아닌 강요로 보게 되면 503번 박근혜 피고인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진다.

재판부가 다르긴 하지만 보통 뇌물을 준 사람보다는 받은 사람을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만큼 503번 박근혜 피고인은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피고인이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을 것이라는 대목이다.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 법무법인 태평양의 송우철 변호사는 이재용 재판이 끝난 직후 기다리다 벌떼처럼 달려드는 취재진들에게 분기탱천해서 매우 격앙된 목소리로 “법리 판단과 사실인정 모두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면서 “즉각 항소할 것이고 반드시 공소사실 전부가 무죄가 선고될 것을 확신한다”고 항소심에서 제대로 싸워보겠다는 입장을 단단히 다졌다.

박영수 특검측도 “항소심에서 상식에 부합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영수 특검측은 비록 이날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판정승을 거뒀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는 모양새다. 이재용 재판이 2심에서 더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재용 재판은 이재용 부회장측도 특검측도 항소심을 벼르고 있는 만큼 항소심은 불가피하다. 이재용 항소심은 서울고법 부패전담 4개 재판부 가운데 형사 1부(김인겸 부장판사), 3부(조영철 부장판사), 4부(김문석 부장판사), 13부(정형식 부장판사) 중 한 곳에서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선 특검측과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 어느 측에 유리할 것인가? 

일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1심이 일부 액수를 제외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박영수 특검의 ‘판정승’으로 끝났지만, 항소심에서는 더욱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삼성 호화 변호인단이 이재용 1심 재판에서 체면을 단단히 구긴 만큼 이재용 항소심에선 죽기살기로 ‘이재용 일병 구하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에서도 ‘이재용 무죄’를 주장하겠지만, 사건 전체를 각 부분으로 나누어 일부 무죄를 확보해가면서 집행유예나 형량을 대폭 낮추는 전략도 선택지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이재용 재판이 끝난 후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양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계획을 나란히 밝혔다.

박영수 특검팀도 이재용 1심 재판 선고 직후 대변인 명의로 “재판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항소심에서 상식에 부합하는 합당한 중형이 선고되고 일부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로잡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미 이재용 부회장 측과 특검팀이 모두 항소 의지를 드러낸 만큼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혐의에 유죄가 선고되거나 1심보다 무거운 형벌이 선고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 부회장의 재판은 수사부터 선고까지 줄곧 피고인들이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을 뿐 아니라 개별 쟁점이 복잡해 1심 판결에 대한 입장도 첨예하게 갈릴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재용 항소심 재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다소 불리하거나 우려해야할 대목도 있다. 이번 이재용 1심 재판에서도 ‘21세기 사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의 ‘사초’ 안종범 수첩이 이재용 유죄에 결정적인 한방이 되지 못한 반면,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유죄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만큼 향후 이재용 재판에서 새롭게 등장할 증거나 증인이 생겨날 수 있다.

민주사회을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재용 판결, 2심 집행유예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재용 중형을 기대하는 이들에게는 별로 달갑지 않은 의견이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이재용 재판이 끝난 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서 이재용 재판 관련 아쉬운 점과 향후 이재용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까지를 마지노선으로 한 삼성측 대응 전략을 예견하기도 했다. 이재용 항소심 재판에 범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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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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