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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자격과 언제 어떻게?

기사승인 2017.08.16  12: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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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 아동수당 10만원 등

▲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정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16일 당정청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아동수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아동수당 지급 소식, 아동수당이 신설됐다. 아동수당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과 노인 기초연금을 5만원 인상하고 특히 아동수당에 대해선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 아동 1인당 10만원씩 수당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동수당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16일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의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수당법’ 제정안과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아동수당은 현재 미국, 멕시코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부터 국비 1조 1000억원(지방비 포함 1조 5000원)씩 5년간 총 9조 6000억원(지방비 포함 13조 4000억원)을 투입해 가정의 육아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으로 아동수당을 신설할 계획이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0~5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다. 아동수당은 최대 72개월간 부모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된다. 내년 7월에 시행되면 2012년 8월 출생아동까지 아동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적상실자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에 제외된다. 복지부는 253만명의 아동이 신설되는 아동수당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동수당 지급액은 월 10만원이다. 아동수당은 현금 지급이 원칙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아동수당을 고향사랑상품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현금은 아동수당 또는 친권자·후견인·사실상 아동을 보호하는 사람의 계좌로 아동수당이 입금되는 형식이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소급 지급한다.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보호자나 대리인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PC·스마트폰) 등을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아동수당 신청서를 받은 지자체 공무원은 가구 등을 방문해 실제 양육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만약 해당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거나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사망 추정되면 아동수당의 지급은 정지된다. 아울러 아동 학대가 있어도 아동수당 지급을 제한한다.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 허위 출생신고 등과 같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받으면 이자까지 가산해 환수하는 방안도 법안에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호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아동수당 제정안에 대해 17일부터 9월 4일까지 아동수당 관련 입법을 예고 할 예정”이라며 “오는 29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전문가, 아동 관련 단체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아동수당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수당 신설과 함께 내년 4월부터 노인 기초연금은 5만원 인상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고령층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월 10만~20만원씩 차등 지급하고 있다. 현재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20만 6050원이다. 아동수당 신설과 함께 이번에 개선되는 기초연금에 대해 정부는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2021년 4월부터 30만원으로 5만원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고령층이 빈곤하지 않고 견실한 경제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국가가 소득 일부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연금 가입여부나 연금액과 상관없이 동일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도 재설계하기로 했다. ‘줬다 뺏는 연금’이라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에 관련예산 2조 1000억원을 추가 투입키로 했다. 5년 누적 필요 예산은 22조 5000억원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7년 475만명 수준에서 2018년 516만 6000명, 2027년 810만 5000명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기초연금 상향 지급에 따라) 현재 46.5%인 노인 빈곤율은 2018년 44.6%, 2021년 42.4%로 2~4%포인트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내년 7월부터 월 10만원 아동수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아동수당 수급자격을 어떻게 되나? 등 많은 의문점이 남는다. 16일 아동수당을 발표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 제도는 2018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국적상실 등 제외)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시행을 위해 2018년에 국비 1조1천억원(지방비 포함 1조5천억원)을 확보했으며, 앞으로 5년간 국비 9조6천억원을 포함해 총 13조4천억원(지방비 포함)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내년에 약 253만명의 아동이 아동수당 적용대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 확충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도입하는 제도이다. 미국, 멕시코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다음은 정부가 내놓은 아동수당 제도에 대한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1.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금액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0∼5세(6세 생일 전월까지 최대 72개월) 아동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매달 1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이를테면 아동수당이 도입되는 2018년 7월에는 2012년 8월 출생아부터 2018년 7월 출생아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90일 이상 해외체류하거나 국적상실, 행방불명·실종 등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정지된다.

2. 아동수당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만큼,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실제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또는 대리인)가 신청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아동 양육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가구 등을 방문해 실제 양육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아동수당은 보호자 등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예를 들면, 2018년 9월 30일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9월분 아동수당부터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동양육 여부 확인 등 행정절차로 9월에 아동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10월에 9월분과 10월분까지 합해 총 2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는다.

또 출생신고 기간 등을 고려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월 1일에 아동이 출생(출생신고일 기준)하고 11월 29일에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10월분과 11월분까지 합해 총 2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는다.

3. 아동수당 지급 방식은? 아동수당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할 때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아동수당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면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4. 아동수당은 신청 방법은? 아동수당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PC, 스마트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아동수당 신청 가능 시기와 방법 등은 내년 중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초등학교에 조기 입학한 경우에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가 여부는 아동수당은 초등학교 입학 여부와 상관없이, 연령 기준 등을 적용해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아동이 초등학교에 조기 입학했더라도, 5세(최대 72개월)까지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5.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해 처벌받은 경우에는 아동수당은 어떻게 되는가? 아동수당은 아동을 실제로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에게 지급된다. 보호자가 수급 아동을 학대해 임시조치를 받거나 교정·치료 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등에는 지자체장이 수급계좌 변경 등의 방법으로 다른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받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시조치는 판사가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처분하는 격리, 접근금지, 친권제한 등을 말한다.

이를테면 A와 B가 아동을 양육하면서 A가 자신의 계좌로 아동수당을 받던 중 아동학대로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 등을 받으면, 지자체장은 다른 보호자인 B의 계좌로 아동수당을 입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6.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부모나 수급 대상자가 해당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했거나, 유기 또는 허위 출생신고를 한 후에 아동수당을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경우 이미 받은 아동 수당액에 이자까지 더해 환수할 예정이다. 정지 기간에 아동수당 지급, 중복지급 등 아동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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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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