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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치 일본 국방무관은 어떤 의미?

기사승인 2017.08.08  13: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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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치 정도로 독도침탈 용납 안돼

▲ 일본이 독도 영유권에 대해 자위대의 국방백서에 담았다. 국방부는 츠시마 쿄스케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로 초치했다.

초치가 뭔가? 일본 무관이 초치됐다. 초치란 외교 용어로 초치된 일본 국방무관은 2017년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기술된 것과 관련해 한국 국방부가 츠시마 쿄스케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로 초치했다.

이번 초치된 일본 국방무관은 일본이 8일 독도를 일본 땅이라 주장한 방위백서를 발간한 데에 국방부가 곧바로 주한 일본 국방무관 츠시마 교스케 공군대령을 초치해 강력히 항의하기 위해서였다. 우리나라 외교부 역시 주한 일본대사관 측을 초치해 항의하는 등 정부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일본은 틈만 나면 독도 영유권을 문제 삼고 있다. 이번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만행을 끝내 자행했다.

국방부는 이날 일본이 독도를 자국령으로 표기한 방위백서를 발간하자,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국방부로 초치해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하고 각종 요도에 일본 영역으로 표시하는 등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데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전했다. 이어 “즉각적인 시정 조치는 물론, 향후 이런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도 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를 향해서도 “2005년 이후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며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와 시정조치 요구를 무시하는 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이어 “독도는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며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고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을 빈틈없이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역시 이날 주한 일본대사관 측을 외교부로 초치, 항의 의사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6월 일본이 독도 왜곡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도입할 때에도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를 초치, 항의한 바 있다. 

초치 외교 용어를 단순히 사전적 의미로만 해석해서는 안된다. 초치는 분명 사전상으로는 “안으로 불러들인다. 불러서 오게 하다”라는 뜻이지만, 외교 관계상 대단히 엄중한 사안에 대해 상대국 대리자를 “불러들여서 (문제가 되거나 잘못된 바를) 바로 잡게 한다”는 의미다. 초치는 이처럼 외교적으로 대단히 강도가 높은 조처로, 초치는 사안에 따라 자칫 잘못하면 양국의 외교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어, 가급적이면 양국간 상호 자제하는 편이다.

초치 관련 사어는 과거 중국의 사기 6권 진시왕 본기 기술에서 등장하는데, “吕不韦为相,封十万户,号曰文信侯。招致宾客游士,欲以并天下。”라는 구절이다. 여불위(진시왕의 실제 부친)가 제상이 되어 봉록 심만호에 호를 문신후라 불렀다. 떠돌이 유객들은 초치하여(불러 모아)’ 천하를 모아들이려 했다. 또한 한나라 응소의 저서 ‘风俗通·正失·淮南王安神仙’에 의하면 “俗说:淮南王安招致宾客方术之士数千人。”이라하여 역시 초치라는 사어가 등장한다. 이를 보면 초치 관련 유래는 매우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 봉건 시대 이후 기록을 보면 상대국 대사나 영사 등 대리권자들을 불러들여 항의나 문제 개선 등을 이르는 말로 ‘초치’라는 조치를 선택하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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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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