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ad34

황병헌 판사, 누가 감옥에 있어야 하나?

기사승인 2017.07.28  22:06:26

공유
default_news_ad1

- 황병헌 판사 분노 네티즌들 ‘가짜뉴스’

▲ 지난 7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프레스센터에서는 민가협, 구속노동자후원회 민변 등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각계 원로들이 '양심수 석방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사법탄압으로 구속된 양심수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28일에도 황병헌 판사에 대해 누가 감방에 있어야 하느냐고 황병헌 판사를 맹렬히 비판했다.

황병헌 판사 소식, 황병헌 판사의 조윤선 석방에 민심이 들끓고 있다. 황병헌 판사를 맹렬히 비난하고, 황병헌 판사에게 원색적인 욕설을 한다. 황병헌 판사 신상털기를 하다가 이젠 황병헌 판사 관련 가짜뉴스까지 등장했다. 심지어 황병헌 판사에게 “누가 감옥에 있어야 하느냐?”는 질문을 던지며 황병헌 판사로 인한 사법부 적폐청산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양심수 석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28일 “‘누가 감옥에 있어야 합니까’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1심 황병헌 판사 판결” 관련 논평을 내고 황병헌 판사의 판결에 분기탱천한 민심을 전달했다.

추진위는 이날 논평을 통해 “어제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를 부추기는 것이다”라는 프랑스 작가 알베르트 카뮈의 명언을 인용하고, 황병헌 판사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1심 판결은 국민들에게 대단한 실망을 안겨주었다”면서 “공판과정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공작정치의 주범으로 이미 드러났다. 하지만 징역 3년은 그에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다. 나아가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무죄 판결은 보다 충격적”이라고 밝혀, 사실상 황병헌 판사의 판결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추진위은 이어 황병헌 판사가 판결에 앞서 고려했어야할 사안으로 “‘보고한 적 없다’는 블랙리스트 담당 공무원의 진술만을 믿은 격”이라면서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범 관계에 있지 않다고까지 하였다. 적폐 세력에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한 것과 마찬가지다. 반면에 공작정치 주범 김기춘이 가둔 피해자들은 여전히 감옥에 있다”고 말해, 황병헌 판사가 국정농단 주범에 대해 감옥에 넣지 않고, 오히려 박근혜 정권의 패악적인 전횡과 사법탄압의 일환으로 민중총궐기와 촛불민심에 참여했던 인사들을 투옥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황병헌 판사의 판결 이유를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추진위는 분기탱천한 마음으로 황병헌 판사의 판결을 비판한 후 이에 더 나아가 “이 땅에서 사법부 적폐는 아직 단 한 번도 청산된 적이 없다”면서 “최근 ‘판사 블랙리스트’를 둘러싸고 사법부는 심각한 내홍을 앓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된 진상 규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진상 조사를 가로막고 있는 대법원장이야 말로 ‘사법 적폐’ 1호라고 적지 않은 현직 판사들은 입을 모으기까지 한다. 법원 내 블랙리스트조차 단죄하지 못하는 현재의 사법부로는 향후에도 적폐 세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 밖에 없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법 적폐 청산이라는 국민적 요구가 거세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해 사실상 황병헌 판사와 사법부를 싸잡아 적폐세력으로 간주하고 맹렬히 비난했다.

추진위는 다시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라고 강조하고 “박근혜가 잡아가둔 사람은 단 한 명도 풀어주지 못하면서 적폐 주범은 풀어주었다. 사법부는 어제 판결로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라고 황병헌 판사의 판결이 매우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추진위는 나아가 황병헌 판사 판결로 사법부까지 끄집어내고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의 국가폭력의 상당 부분은 바로 사법부의 손으로 자행된 것임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촛불시민혁명에서 유일하게 비켜간 세력이 있다면 바로 사법부”라면서 “적폐 청산, 정의 실현의 첫걸음은 ‘양심수 석방’에 달렸다. 그런 점에서 33인의 양심수 전원 석방을 더욱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 당장 양심수 석방’”이라고 부르짖었다. 황병헌 판사의 판결이 절대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한껏 주장했다. 

황병헌 판사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자 네티즌들은 격분하여 황병헌 판사에게 뭇매를 가하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황병헌 판사를 원색적인 욕설로 비난하고, 심지어 황병헌 판사의 신상털기를 하고 이를 인터넷과 SNS 게시판 등 여기저기 마구 도배를 하고 다니고 있다. 분기탱천한 네티즌들은 판결이 끝난 28일에도 황병헌 판사를 성토할 수 있는 최대한 성토하고, 황병한 판사를 향해 뿜어낼 수 있는 임계점까지 마치 활화산 마그마같은 분노를 뿜어댔다. 아울러 인터넷 상엔 황병헌 판사 관련 증빙되지 않는 정보까지 나돌고 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이른바 황병헌 판사 관련 ‘가짜 뉴스’가 돌아다니는 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 판사 황병헌)는 27일 블랙리스트(문화예술계지원배제명단) 사건을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황병헌 판사의 재판부는 조윤선 전 장관에게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병헌 판사가 조윤선 전 장관을 풀어준 거다.

황병헌 판사는 이에 대해 주요 범죄 행위들이 조윤선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취임하기 전에 이미 시작됐고, 이후에도 직권남용 행위에 적극 가담하거나 상세히 보고받고 승인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

황병헌 판사의 이같은 선고가 내려지자 네티즌들은 즉각 비등점까지 들끓기 시작했다. 황병헌 판사가 내린 형량이 너무 약하다는 비난 여론이 쇄도했다. 황병헌 부장판사의 판결에 대해 정치권도 “팔이 안으로 굽는 판결이 아니냐. 법조인 출신들끼리 이제 봐주고 하는 그런 관계의 의혹을 살 수 있다”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쓴소리를 쏟아냈는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황병헌 판사의 판결을 문제 삼고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무죄 선고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청와대 정무라인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황병헌 판사를 비판했다.

황병헌 판사 판결이 논란이되는 과정에서 황병헌 판사에 대한 거짓 정보들이 나돌기 시작했다. 황병헌 판사 관련 의혹은 이제 눈덩이처럼 순식간에 불어났다. 가장 먼저 나온 황병헌 판사 관련 가짜 뉴스는 “라면 훔친 ‘장발장’에 황병헌 판사가 징역 3년 6개월 선고를 때렸다”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까지도 28일 오전 당내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배고픔에 떡 하나 훔쳤다고 징역 3년 사는 대한민국에서 나라의 근간을 흔들었던 대역죄인들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심지어 집행유예로 석방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개탄했다.

같은당 표창원 의원은 “헌법, 법률 국가를 사유물로 여기는 자들. 조윤선 ‘집행유예’ 황병헌 판사... 라면 훔친 사람엔 ‘징역 3년 6개월’ 선고”라고 황병헌 판사를 맹렬히 비판했고, 박주민 의원조차도 “라면 절도와 비교했을 때 너무나 터무니없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개탄했다.

황병헌 판사가 배고픈 ‘장발장’ 판결을 내린 ‘아주 나쁜 놈’으로 전락한 거다. 황병헌 판사가 2015년 영업이 끝난 분식점에 몰래 들어가 동전 2만 원과 라면 10개를 훔친 김 아무개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조윤선 전 장관에겐 집행유예를 판결했다는 내용이 인터넷과 SNS에 일파만파 확산됐다. 황병헌 판사는 ‘장발장 판사’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매우 나쁜 놈’이 되어버린 거다.

그러나, 장발장 판결은 황병헌 판사가 내린 선고가 아니었다. 황병헌 판사는 2015년 당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민사단독으로 민사재판을 맡고 있었다. 절도는 형사재판이다. 황병헌 판사 가짜뉴스 관련해서 법원 측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황병헌 판사는 2015년도에 형사재판을 담당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 판결을 한 바 없다”고 이례적으로 해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황병헌 판사 이야기에 대해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건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황병헌 판사에 분기탱천한 네티즌들은 황병헌 판사와 조윤선 전 장관의 남편인 박성엽 변호사와의 관계를 털어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병헌 판사가 조윤선 전 장관을 석방해줬을 때는 모종의 끈이 있지 않겠냐는 거다. 바로 이대목에서 황병헌 판사와 박성엽 변호사가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병헌 판사는 조윤선 전 장관의 남편인 박성엽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이야기가 나돌자, 네티즌들은 비난에 더욱 비난스러운 비난을 더하기도 했다. 일부 언론은 “박성엽 변호사와 연수원 동기로 알려져 있다”는 제목까지 달고 이와 같은 내용을 기사에 담기도 했다.

그러나 황병헌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5기다, 박성엽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5기다. 황병헌 판사와 박성엽 병호사는 무려 열 기수 차이가 난다. 다만, 황병헌 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가 박성엽 변호사라는 주장은 박성엽 변호사가 사법시험 25회를 통과해 발생한 오해일 수 있다. 황병헌 판사와 박성엽 변호사 모두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나 입학 연도도 10년 차이가 난다.

황병헌 판사가 조윤선 전 장관을 석방한 것을 두고 성난 네티즌들은 28일 심야까지도 밤잠도 물리치고 “황병헌 판사 김앤장 예약했구나” “황병헌 판사 곧 변호사 개업하려나?” “황병헌 판사에게 같은날 재판 받은 6명 중에 왜 딱 1명만 핀셋으로 집어낸 듯 석방한 거냐” 등 황병헌 판사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ad41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ad39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ad40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