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ad34

스승의날 정은 온데간데 없고

기사승인 2017.05.15  03:55:45

공유
default_news_ad1

- 스승의날 ‘상처뿐인 영광?’

▲ 스승의 날 사제지간의 정은 온데간데 없고, 교권침해와 김영란법으로 인해 올해 스승의 날엔 씁쓸한 기념이 될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스승의날 15일은 과거 스승의날에 스승과 제자가 이날을 나누던 사제지간의 정은 온데간데 없고, 스승과 제자사이엔 ‘김영란법’과 교권침해라는 스승의 날 ‘상처뿐인 영광’만 남았다. 해서 이번 스승의 날은 씁쓸한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길 여지가 다분하다.

오늘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선생님이나 은사에게 전할 선물 준비하는 이들 적지 않겠지만, 이번 스승의 날부터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청탁금지법(이하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스승의 날에 스승에 대한 선물도 제한이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예전 같으면 스승의 날을 맞은 꽃집은 카네이션 준비로 분주했다. 하지만 올해 스승의 날은 이른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꽃집의 준비 물량은 작년보다 30% 가까이 줄었다는 게 관련 업계의 주장이다.

학부모들 역시 스승의 날 전혀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고, 색종이 꽃도 안 된다고 하니 스승의 날을 맞아 안타까운 마음은 마찬가지다. 때문에 스승의 날 가슴에 달아드렸던 카네이션 대신 손편지를 준비하고 있고, 학생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올해부터 달라진 스승의 날 풍경이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법률적 해석에 의하면 학교와 유치원 교사는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공직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스승의 날 선물도 제한된다. 우선, 학생 개인이 담임이나 교과 담당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한 학생 여럿이 돈을 모아서 선물하는 것도 위법이다.

스승의 날 굳이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싶다면 학생회장이나 반장처럼 대표 성격을 띤 학생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전달해야 한다. 반면, 학생이나 학부모가 직접 쓴 손편지는 금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학생 개인이 스승의 날 전달해도 무방하다. 졸업생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5만 원이 넘는 선물도 가능하다.

하지만 만약 3학년 학생이 2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 스승의 날 선물을 드린다면 역시 5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스승의 날, 법 적용 대상을 놓고 곳곳에서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스승의 날 하루인데도 이처럼 지나친 규제를 하는 것은 스승의 날을 무색케 하는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스승의 날을 맞아 교권 침해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승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학생이 교사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가하는 등의 교권 침해 행위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이 14일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생과 학부모의 교권 침해 행위는 △2012년 7971건 △2013년 5562건 △2014년 4009건 △2015년 3460건 △2016년 2574건 등 총 2만3576건에 달했다.

집계된 교권 침해 행위는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그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계와 학생, 학부모들이 심각하게 되돌아 봐야 할 대목이다.

교권 침해의 형태 또한 폭언·성희롱 등 다양하다. 이중 학생의 폭언·욕설이 1만4775(62.7%)로 교권 침해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수업방해가 4880건(20.7%), 기타 2535건(10.8%),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464건(2%), 학생의 폭행 461건(1.9%), 교사 성희롱 459건(1.9%) 순으로 조사됐다. 스승의 날 상처받은 교권이 회복될 수 있을까?

홍철호 의원은 스승의 날을 맞아 이같은 통계를 공개하면서 “공교육을 정상화하려면 교권을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면서 “교권을 침해한 학생이나 학부모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교육부와 교육감 차원에서 실질적인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 이런 기념일이 정작 교사들에겐 반갑지 않은 날이 된 지 오래다. 불과 20여년 전만 해도 사제지간의 정이 넘쳤다. 해마다 스승의 날이 되면 스승의 날 노래 ‘스승의 은혜’를 불러드리고 듣는 선생님은 눈물로 제자들을 안아주었다. 선생님께 감사 편지 쓰기, 꽃 달아드리기, 병중이거나 퇴직한 선생님 찾아뵙기 등 제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다양한 사은 행사를 펼치기도 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스승의 날은 스승과 제자 모두가 ‘외면하고 싶은 날’이 됐다. 교권은 추락했고 교권침해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며 게다가 김영란법 시행으로 학생들의 작은 선물조차 전달할 수 없게 된 이날이 결코 스승의 날 기념일이라고 하기엔 너무 초라한 감이 없지 않다.

스승의 날은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촌지 수수 등 비리로 얼룩진 교권이 유행하면서 교육계를 어지럽혔다. 때문에 각 학교는 이같은 비리를 우려해 학교마다 앞을 다투어 스승의 날에 휴업을 해왔다. 교사들도 아예 “오해받기 싫다”면서 학교 휴업을 반겼다.

특히 올해는 청탁금지법(김영란 법) 시행 이후 첫 스승의 날이라 학교 현장 풍경은 더욱 싸늘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 언급한대로 스승의 날을 맞아 더욱 선생님들을 씁쓸하게 하는 것은 교권침해로 인한 교사들의 권위 추락에 대한 우려다.

홍철호 의원이 스승의 날을 맞아 밝힌 바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권 침해 사례는 2만3576건으로 연평균 4700건을 넘는다. 폭행과 성희롱 등 교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교원치유지원센터에 도움을 청하는 교사들도 늘고 있다.

아울러 각 포털사이트 블로그나 트위터에서 ‘선생님’의 연관 단어를 검색하면 ‘연금’, ‘임용고시’ 다음으로 ‘교권 침해’ 내지 ‘교권 추락’이 많아진 것도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은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을뿐더러 일부 가정교육을 받지 못한 몰지각한 학생들 사이에선 스승이 조롱 내지 폭력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스승의 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대목이다.

스승의 날은 공교롭게도 세종대왕 탄신일과 겹친다. 세종대왕처럼 훌륭한 미래의 동량을 키우자는 하늘의 뜻으로 해석될 스승의 날이다. 자신을 키워주고 사회에 훌륭한 인재로 육성해 준 고마운 스승님께 이날 하루만이라도 꽃 한 송이 달아 드리지 못하는 작금의 현실은 분명 문제가 있다. 때문에 교사들 일각에선 요란하게 스승의 날이라고 떠들며 호들갑을 떨기보다, 집에서 조용히 지치고 고단한 몸을 추스르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게 낫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ad41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ad39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ad40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