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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만 울산교육감, 2심서 당선 무효형 "상고해 진실 밝히겠다"

기사승인 2016.12.14  1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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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비용을 부풀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비용을 과다하게 보전받은 혐의

[한인협 = 조희선 기자] 선거비용을 과다 청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복만 울산시 교육감이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영재)는 14일 김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해 벌금 500만원과 사기죄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올해 4월 1심에서 김 교육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등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사기죄는 벌금 1천만원으로 낮아져 금고 이상이 아니어서 당선무효에 해당하지 않지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준용하고 있어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즉, 김 교육감은 1심의 당선무효형이 2심에서 유지된 것이다.

김 교육감은 2010년 6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당시 선거 회계책임자였던 사촌 동생과 함께 관련 업자들과 짜고 각각 선거 인쇄물과 펼침막 비용을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서 등을 꾸민 뒤 이를 토대로 허위 회계보고서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교육감에게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또는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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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 기자 hscho@kimcoop.org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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