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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집도의 오늘(25일) 최종선고...진실 밝혀지나

기사승인 2016.11.25  12: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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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원 말렸지만 무단퇴원했다면서 신해철 사망에 책임 없다고 주장

[한인협 = 정진원 기자] 가수 고 신해철씨 사망 열흘 전에 위장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 A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25일 오후 열린다.

서울 동부지법은 25일 오후 2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故 신해철 집도의 A 원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신씨는 지난 2014년 10월 17일 서울 소재 모 병원에서 강씨의 집도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고열과 가슴, 복부 통증을 호소했다. 이후 같은 달 22일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쓰러져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결국 수술 5일 뒤인 2014년 10월 27일 생을 마감했다.

A 원장은 故 신해철의 소장과 심낭에 천공을 초래, 복막염 등을 유발한 혐의로 형사 기소돼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약 1년간 재판을 받아왔다.

A 원장 측은 “신씨가 수술 이틀 뒤 백혈구 수치가 하락하는 등 상태가 호전되고 있었다”며 “20일 신씨가 복통과 고열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을 때 복막염이 의심된다며 퇴원을 말렸지만 무단퇴원했다” 면서 신해철 씨의 사망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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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원 기자 love2003a@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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