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구장·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도 금연구역
[한인협 = 정진원 기자] 내년 12월부터 당구장이나 스크린 골프장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17일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에 따르면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함에 따라 당구장·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 되었으며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1월부터 시행 된다.
개정안에는 또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했던 것에서,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발동한 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내 체육시설의 금연 실시까지 아직 1년이 남았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 및 계도를 통해 제도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원 기자 love2003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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