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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 3인조 강도 무죄선고

기사승인 2016.10.28  15: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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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례 3인조'였던 왼쪽부터 임명선,강인구,최대열씨 순이다.

[한인협 = 김지윤 기자]28일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대열(38)씨 등 '삼례 3인조 강도치사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28일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대열(38)씨 등 '삼례 3인조 강도치사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앞서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1992년 2월 6일 오전 4시에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하여 자백했던 세 사람은 유 모씨(당시나이가 76세)의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후 '삼례 3인조'가 처벌을 받았지만, 올해 초 이 모씨(48세, 경남)가 자신이 진범이라고 양심선언을 했다. 유족이 촬영한 경찰 현장검증 영상 등을 토대로 무죄를 인정할만한 새롭고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삼례 3인조’와 피해자 유가족이 조만간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과 국가배상청구를 할 예정인 가운데, 배상 규모에 대해 눈길을 끈다. 형사보상은 구속 재판을 받다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만큼 보상해주는 제도이며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구속 등으로 구금된 뒤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 일수에 따라 구금 연도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급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준영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진범이 따로 있고 진범의 자백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등 명백한 조작사건이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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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dpdjxhtm1234@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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