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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못받아 분노' 열차 선로에 누운 40대에 실형

기사승인 2016.10.16  1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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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김지윤 기자]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에 분노, 전철 선로에 드러누워 열차 운행을 방해한 시민에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은 전차교통방해와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일용직 노동자 노모씨(44)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씨가 열차 운행을 실질적으로 방해함으로써 여러 승객에게 불편을 초래했고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원심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노씨는 2005년 8∼9월 미군 부대 하청업체 등에서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데 불만을 품었다가 갑자기 작년 9월 29일 오전 9시 48분께 수원역 선로에 무단으로 들어가 상의를 벗고 누워 용산발 수원행 전철 운행을 9분가량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노씨가 일했던 업체나 밀린 임금과 전철 운행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는 같은 해 10월 경기 평택의 한 술집에서 일행이 갑자기 자리를 떠나자 화를 내며 테이블을 뒤집고 다른 손님들을 향해 욕설하는 등 가게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형법에서 정한 '전차교통방해죄'는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일반적인 위험이 있으면 성립한다"며 "노씨의 행동 때문에 선로에 진입하던 열차는 급제동했고 9분 동안 운행이 멈췄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전동차 운행을 방해해 다수의 승객에게 불편을 초래했으며 뿐만 아니라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징역 6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노씨는 같은 해 10월 경기도 평택시 한 주점에서 일행이 갑자기 자리를 떠나자 화를 내며 테이블을 뒤집고 다른 손님들에 욕설을 하는 등 가게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술집에서 테이블을 뒤집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와 경찰에게 욕설을 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도 유죄로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형법에서 정한 ‘전차교통방해죄’는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일반적인 위험이 있으면 성립한다”며 노씨의 위법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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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dpdjxhtm1234@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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