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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의 투자와 일자리를 위한 민생법안”

기사승인 2016.08.10  18: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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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프리존 특별법 시·도지사 간담회' 참석

   
▲ 사진출처 : 기획재정부

[한인협 = 김효빈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프리존 특별법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통과되면 규제프리존을 활용한 지역의 창의적인 시도가 더욱 촉진될 수 있도록 재정과 세제 등 정부지원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규제프리존 특별법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규제특례만으로는 규제프리존의 활용가치를 극대화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규제프리존은 14개 시도에서 선정한 27개 전략산업에 재정과 세제를 지원하고, 이 산업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정책이다. 규제프리존법은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발의했으나 임기 종료에 따라 폐기됐으며, 지난 5월 다시 발의했다.

유 부총리는 “현재 정부에서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을 하반기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규제프리존이 도입되면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지역전략산업 선정부터 필요한 규제특례 활용까지 모든 것을 지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의 투자와 일자리를 위한 민생법안”이라며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된 규제프리존을 활용해 민간의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냄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근 국가간-도시간 혁신 경쟁과 속도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규제프리존은 시대적 과제를 헤쳐 나가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존 산업의 영역을 넘나들며 새로운 제품과 기술, 그리고 새로운 산업이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창출되고 있다”며 “이러한 신산업 분야는 누가 한발 앞서서 시장을 선점하느냐가 성패를 좌우하며, 절대강자도 절대약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될 경우 재정과 세제 등 정부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지역에서 관심 많은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현행 지역특화발전프로젝트 이상으로 충분한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재정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되기 위해선 재정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만큼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특화발전프로젝트란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각 지역에서 선정된 특화발전프로젝트에 2조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14개 시・도의 단체장과 부단체장들은 규제프리존이 도입되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 등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규제프리존을 활용한 다수의 투자프로젝트가 현장에서 대기 중인 만큼, 투자프로젝트가 하루 빨리 현실화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부산시와 광주시, 충청북도와 전라남도는 지역 경제단체 등과 공동으로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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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빈 기자 sayco01@kimcoop.org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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