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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성매매 파문에 네티즌들 오히려 동정의 글 쏟아내

기사승인 2016.08.04  06: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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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장판사 성매매 사건으로 국민들의 ‘법조계 불신’ 확산..

▲ 부장판사가 성매매 장소에서 적발된 것은 지난 3일 수서경찰서가 관련 사실을 밝히면서 심모 부장판사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알려졌다.

현직 부장판사 성매매 소식에 온라인이 뜨겁다. 그 부장판사는 이미 사표를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부장판사 성매매 사건 이전에 법관들의 성(性)과 관련된 사건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은 법관들의 도덕성에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법원행정처 심모(45) 부장판사가 성매매 장소에서 적발된 것은 지난 3일 수서경찰서가 관련 사실을 밝히면서 심모 부장판사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알려졌다. 심모 부장판사는 경찰 조사 직후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지만, 대법원은 사표를 보류하고 사실상 징계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 부장판사 성매매 사건이 있기까지 법원 판사들의 성과 관련 범죄는 적지 않았다. 지난 2011년 4월에는 황모 판사가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하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2014년에는 대학 후배를 불러내 성추행을 일삼은 유모 판사가 벌금 7백만원에 처해지기도 했다.

이번 부판검사 성매매 사건으로 사법부는 발칵 뒤집혔다.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 변호사가 홍만표 변호사와 진경준 검사장 사건으로 충격을 준데 이어 현직 부장판사까지 성매매에 나섰다는 국민들의 따끔함 질타와 조소 섞인 눈초리를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심모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밤 11시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 차려진 세칭 ‘오피스걸’과 성매매하다가 하필이면 현장에서 단속 나온 경찰에 적발됐다. 심모 부장판사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다음날 새벽 귀가했다. 심모 부장판사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전단에 적힌 전화번호로 알게 된 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한 사실을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부장판사의 성매매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각 인터넷 포털과 SNS는 들끓었다. 4일 오전 현재 부장판사 성매매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모아보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내용의 비판의 글이 많았지만, 뜻밖에 ‘동정론’을 펼치는 댓글 또한 적지 않았다.

우선 부장판사 성매매에 대해 비판의 의견들은 “법조계 인사들이 법을 안 지키는 개한민국”이라거나 “성매매 부장판사, 자신은 불법을 저지르면서 법정에서 피고인들한테는 모욕적인 말로 호통을 쳤겠지?”, “부장판사 성매매 제공한 오피스텔은 업주들이 영세해서 ‘빽’이 없기 때문에 단속에 쉽게 걸리는데 이 부장판사가 그걸 몰랐네. 역삼동 이면도로 마사지업소는 업주들이 경찰과 검찰 유착되어 있어 단속에 잘 안 걸림”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부장판사 성매매 사태에 대해 “별장에서 여자들 불러 파티하는 인간들보다 훨씬 낫다”는 동정론도 만만치 않았다. “참 양심적인 부장판사네. 성상납 받지 않고 자기 돈 들여서 했으니, 청와대 대변인해도 되겠다”고, 과거 사태를 비유해 풍자하는 글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또한 “글쎄 부장판사를 욕하기 이전에 성매매를 불법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드는지를 여성부는 각성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라는 지적과, “부장판사도 남자도, 술 취해 20만원주고 오피갈수도 있는 거지. 성접대도 아니구만. 다만 재판에서 판결만 제대로 하면되지”라고 부장판사 성매매 행위를 옹호하는 글도 적지 않게 존재했다.

심지어 어떤 네티즌들은 “부장판사가 접대 받은 것도 아니고 전단지 보고 자기도 내고 성매매하러 간 거네. 반대로 접대 향응 안받는 청렴 법관이구만. 용서해주고 업무 복귀시켜라. 법관은 SM하면 안되냐?”라고 했고, “별장 성접대 김학의보다는 엄청 정직한 법조인이네요”라는 식으로 부장판사 성매매 자체에는 오히려 ‘인간적’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특히, 한 네티즌은 부장판사 성매매 관련 기사 밑에 “나는 성매매 특별법을 법으로 인정 할 수 없다. 인간의 본능을 나라가 통제 한다는 것 자체가 법감정을 무시 한 악법”이라면서 “패미스트들이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보호 한다는 명목으로 이법을 만들었지만 웃기는 얘기다. 성매매가 위법이 아닌 유럽의 선진국들은 그럼 우리나라보다 인권이 후진국인가?”라고 논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 “이 법의 본질은 매춘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패미니스트 여성들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만든 것이 본질”이라면서 “남녀가 무조건적으로 똑같아 지는 게 평등이라고 착각하는 여성들 입장에선 여자가 남자에게 몸을 판다는 것이 도저히 자존심 상해 견딜 수 없었겠지”라고 의미심장한 장문의 글을 남기도 했다.

한편, 부장판사 성매매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간 법조인들에 의해 저질러진 각종 비리와 범죄사실 등이 봇물처럼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사법부와 법조계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국민들의 법조계 불신’은 심각한 수준이다. 법조계의 자정 능력 발휘가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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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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