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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이런 것도 법이냐! 김영란법은 부숴버려야 한다!”

기사승인 2016.07.28  1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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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헌법재판소 판결 앞두고 관심 집중 ‘핵심 4대 쟁점’

▲ 김영란법을 박살내라! 김영란법, 이것도 법이냐! 등의 피켓과 현수막을 든 농수축산업 종사자들이 지난 22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가두 행진을 벌이고 있다.

세칭 ‘김영란법’에 대해 “김영란법, 이것도 법이냐?”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속에서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28일 오후 최종 결정 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김영란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사회 각처에서는 논란과 함께 농수축산업 종사자들을 비롯한 일부 국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김영란법이 해당 산업을 죽인다고 성토하기 시작했다.

김영란법 시행에 대해 농수축산업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김영란법을 시행하려는 정부를 성토하며 심지어 값싼 외국 농수축산물 보급을 정부가 김영란법을 이용해 장려는 게 아니냐고 확대해석하며 '의심'의 눈초리까지 보내고 있다.

김영란법에 대해 이날 헌법재판소가 이날 내릴 수 있는 판단은 ‘합헌’ 또는 ‘위헌’이라는 양비론적 결정 이외에도 한정합헌, 한정위헌, 헌법불일치, 일부위헌, 입법촉구 등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만일 김영란 법에 대해 헌재가 이같은 다소 변형된 결정을 내릴 경우, 김영란법은 국회에서 변경과 첨삭 등을 거치는 ‘보완’ 작업이 불가피한 사안이라 향후 논란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김영란법을 박살내라! 농수축산업 종사자들이 지난 22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김영란법을 부수자는 의미로 얼음을 깨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김영란법을 놓고 헌재가 ‘합헌’이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 이미 마련된 김영란법은 시행령을 최종 확정돼 예정대로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반면, 헌재가 김영란법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한다면 국회에서 새로운 개정안을 만들어 통과시킬 때까지 기존 시행될 예정인 법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 김영란법을 박살내라! 농수축산업 종사자들이 지난 22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가두 행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 참가자가 피켓을 들고 잠시 촬영에 응하고 있다.

김영란 법에 대해 헌재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요건으로는 일단 헌재 재판관 9명 중에서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한다. 김영란법을 두고 수많은 법률전문가들이 설왕설래 했지만 김영란법에 대해 명확히 합헌 혹은 위헌이라고 판단할 근거를 제시한 전문가는 아직 없었다.

▲ 김영란법을 박살내라! 농수축산업 종사자들이 지난 22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가두 행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 참가자가 피켓을 목에 걸고 잠시 촬영에 응하고 있다.

따라서, 법조계 대다수 전문가들은 김영란법에 대해 헌재가 한정합헌·한정위헌·일부위헌·헌법불합치·입법촉구 등 김영란법의 일부만 결정을 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이런 헌재의 판결 후에도 김영란법을 적용키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률적 다툼이 벌어질 소지가 있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김영란법 시행을 두고 사회 경제 분야에서 가장 크게 반발한 곳은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이다. 이미 FTA로 사향산업의 길을 걷고 있는 농수축산업이 외국의 농수축산물 도입으로 가격과 물량 등 여러 부분에서 악전 고투를 벌이고 있는 시점에서 그나마 ‘김영란법’이 시행된다면 농수축산업은 ‘사형 선고’를 맞는 셈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이들 분야는 식사비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등의 구체적인 액수를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어긋나’는 무리수까지 내포하고 있어, 이 또한 권력자의 독재적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농수축산물 거래에 커다란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지적한다.

김영란법은 이들에게는 당장의 피해를 줄 것이라고 외치는데, 농축수산물 업계의 도산과 시장의 위축이 우려된다는 것으로, 이는 김영란법으로 인해 민간영역까지 과도한 규제가 관련 업체의 침체로 이어지고 이런 경제의 파장이 결국 산업 전반의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축산업계는 지난 김영란법에 크게 반발하고 지난 22일 상경하여 서울 여의도 소재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김영란법에 대해 맹렬히 비난하며, 당장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김영란법, 이런 것도 법이냐!”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은 “김영란법은 농축수산업계에는 악법 중에 악법”이라면서 “김영란법이 적용된다면 축산업계는 쇠고기 두 근으로 한정되고, 농산물의 경우 과일 한상자에 불과하다. 화훼농장의 경우 3단 화환 한 개조차 선물할 수 없는 문화에서 어떻게 화훼농사를 이어갈 수 있겠느냐”고 분개했다.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비단 농수축산물 업계 종사자들 타격만 있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걸쳐 김영란법은 곳곳에서 발전의 제동을 걸고 장애물로 작용할 여지는 충분하다. 즉, 소비유통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 김영란법이 사회적으로 이렇게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강행된다면, 공직자와 언론, 일부 해당자들에게는 다소의 재갈을 물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김영란법으로 인한 향후 논란과 파장 등 후폭풍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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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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