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ad34

김영란법 독재자의 독재 수단으로 사용하기 딱 좋은 악법

기사승인 2016.07.28  07:57:48

공유
default_news_ad1

- 김영란법 헌법재판소 판결 앞두고 관심 집중 ‘핵심 쟁점’은?

▲ 김영란법 시행관련 헌재의 판결이 28일 오후 예고된 가운데 지난 22일엔 축산업 종사자들 1만2천명이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김영란법 폐지를 주장하는 등 김영란법 관련 사회적 파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본래 김영란법 취지와 달리 실제로 입법된 김영란법의 범위와 대상에 문제가 있다고 김영란법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결국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됐다.

즉, 김영란법이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지만 애초 공직자의 청렴 봉직을 위해 제기 됐지만, 실제로 만들어진 김영란법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주변인인 일반인들이 포함되고 심지어 농축수산물 관련 업계엔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는 ‘악법’이라는 논란까지 불러일으키며 위헌 논란에 휩싸였다. 결국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8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경제 분야에서 가장 크게 반발한 곳은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이다. 이들은 각국과의 FTA로 사향산업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나라 농수축산업이 외국의 농수축산물 도입으로 가격과 물량 등 여러 부분에서 갖은 고초를 겪고 있는 시점에서 그나마 ‘김영란법’이 시행된다면 농수축산업은 ‘사형 선고’를 맞는 셈이 된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김영란법을 독재자가 독재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영란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내용에 있어 사회 전반에 걸쳐 누구나 자유로울 수 없다는 다소 확대된 의견이 전제된다면 이를 악용하여 정적을 제거하거나 언론 재갈 물리기, 일반인들의 집단행동 등에 권력을 움쳐진 독재자나 권력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김영란법을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김영란법이 헌법소원 제기로 인해 헌법재판소에 끌려온 지 1년 4개월 만인 28일 오후 2시 결정을 앞두고 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직원과 이들의 배우자 등이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는 법이다. 이런 김영란법의 핵심 쟁점은 크게 4가지다.

김영란법이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와 사립학교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인데, 앞서 대한변호사협회 등 김영란법에 대해 위헌소송 청구인 측은 다른 민간 영역은 제외한 채, 언론과 교육으로만 한정한 것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또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 신고를 의무화한 조항이 연좌제 금지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도 심판 대상이다.

김영란법이 더욱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규정한 부정청탁의 개념 또한 모호해서 만일 이를 악용한다면 형벌의 기준 역시 명확하지 않아, 보복용이나 정적 제거, 권력자의 전횡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법적용의 기준과 처벌 역시 ‘명확해야 한다칙’을 어겼는지도 판단해야 한다.

식사비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등의 구체적인 액수를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어긋나’는 무리수까지 내포하고 있어, 이 또한 권력자의 독재적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런 김영란법에 대해 당장의 피해를 주장하는 업계도 있다. 특히 농축수산물 업계의 도산과 시장의 위축이 우려된다는 것으로, 이는 김영란법으로 인해 민간영역까지 과도한 규제가 관련 업체의 침체로 이어지고 이런 경제의 파장이 결국 산업 전반의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돼 왔다.

특히, 축산업계는 지난 김영란법에 크게 반발하고 지난 22일 상경하여 서울 여의도 소재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김영란법에 대해 맹렬히 비난하며, 당장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선물값을 5만원으로 한정한 데 항의하는 뜻으로, 속이 텅텅 빈 5만원짜리 한우 선물세트를 준비하기도 했다.

김영란법을 놓고 농업 관련 종사자들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김영란법이 적용된다면 축산업계는 쇠고기 두 근으로 한정되고, 농산물의 경우 과일 한상자에 불과하다는 게 농수축산물 업계 종사자들과 관련 농가와 축산 업자들의 주장이다.

이처럼 아직 시행도 해보지 않은 김영란법을 놓고, 정치권에서 일찌감치 개정 논의가 흘러나온 것도 농축수산업 피해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나아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는 공직자가 아닌데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고, 국회의원은 제외된 것도 논란이 됐다. 사실적으로 청탁과 부정 금품수수가 가장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들은 빠지면서 관련도 없는 일반인을 김영란법 대상에 넣는 것이 김영란법 본래의 최지와는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과 그 직계가족 등이 공익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본다면 변호사나 의사, 시민단체도 포함돼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힘이 더 막강해 질 것은 당연하고 이를 진두 지휘할 수 있는 권력자의 권력 역시 더욱 단단해질 것이기에 향후 이를 악용한 독재권력이 등장할 것이라는 확대해석이 가능한 대목 역시 김영란법에서는 큰 맹점으로 남는다.

한편, 예고한데로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시킨 조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 김영란법이 이와 같은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강행된다면 사회적 혼란과 파장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 와서 김영란법의 수정 보완 역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ad41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ad39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ad40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