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 개헌인가?”세미나 개최
▲ 이날 행사에는 김수한 전 국회의장, 박세환 전 재향군인회 회장, 김경재 자유총연맹 회장 등이 축사를 하였고, 500여명이 각개각층에서 참여해 성황리에 치러졌다. |
[한인협 = 김효빈 기자] 7월 13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왜 개헌인가?”란 주제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첫 개헌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개헌은 국가 생존의 최소한의 조건임을 강조하며, 현재, 대한민국은 중장기 계획도, 성장동력도, 선택과 집중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며, 국가 사회적 경쟁력, 삶의 의욕, 미래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고 심각성을 시사했다.
언제까지 운영만 잘하면 된다는 제도 탓말 할 것인가에 의문점을 던지며, 개헌은 대한민국의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개헌 세미나 “왜 개헌인가?”김형오 전 의장 발제문 전문이다.
1. 87년 체제란?
1) 시간적
1987.6.10 민중항쟁 → 6.29 선언 → 국회 개헌특위 구성(8.14)
→ 개헌 초안 작성(8.31) → 국회 의결(10.12) → 국민투표(10.27)
→ 개정 헌법 공포(10.29)
2) 주요 내용 및 과제
∙대통령 직선·단임제
∙국정감사, 국정조사 부활
∙“경제 민주화”
∙유신잔재 완전 청산 못함
3) 성과
∙장기집권 방지·평화적 정권 교체 이룸
∙독재·권위주의적 체제 청산
∙국회·정당의 역할, 언론자유 증대
2. 왜 개헌인가
1) 불행한 대통령
∙감옥행, 계속되는 부정·비리, 불신 사회, 분열 현상
∙퇴임 후 역할 없다.
※ 대통령의 불행 : 나라의 불행
∙피할 수 없는 레임덕 현상
2) 제왕적 대통령
∙입법권·예산편성권·감사기능 보유
∙전 부처, 국·공영기업, 정부 투자기관 등 인사·예산·운영권
∙경찰·검찰·국세청 관장
3) 비전을 잃은 나라
∙전임 대통령 흔적 지우기
※ 4대 강 계획, 자원외교, 남북관계
∙일하지 않는 공무원
- 5년 후에도 살아남으려면 복지부동·면종복배 해야
- 인사권 없는 장관은 장악력·지도력 없다.
∙실적 서두르다 실적이 없다.
- 대통령 : 성과 위주, 인사권 장악
- 장관·부처 : 능동적·창의적 역할 없고 소극적·수동적으로
3. 어떤 개헌인가
1) 권력구조 : 대통령(중심)제,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
∙4년 중임제 : 미국식 대통령제
∙내각제 : 영국형, 독일형
∙이원집정부제 : 프랑스, 터키...
2) 국회 권한 강화와 책임성
∙어떤 개헌이든 국회 권한 강화는 필수·불가피
- 국무위원, 정부관료의 국회 수시 출석·답변
- 국정감사·조사(청문회), 자료요구 등 정부 정책·인사 개입
- 정부 입법에 견제(간섭·조사) 강화
- 예산 편성권, 감사원 기능 등 조절 불가피
∙국회의 도덕성·책임성 강조 돼야
- 현재 국회 모습 바꿔야 (국민이 국회에) 권한 준다.
- “일하는 국회”여야 한다.
※ 전문성 고양, 소위·청문회 활성화
-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 닫힌 국회에서 열린 국회로
※ 각종 특권, 권위의식, 고압적 자세, 폭언, 허위사실, 부정, 비리,
부도덕, 인사·민원 청탁, 이권 개입...
※ 국회 윤리 규정 엄수, 선거구 획정위 독립적으로 등등
4. 개헌을 누가·언제 하는가?
1) 개헌은 국회가 한다.
∙2/3 무기명 찬성 : 사실상 모든 정파간 합의·동의 필요
∙큰 방향·흐름은 손대지 말 것(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통성 등)
- 권력구조 고치고
- 21세기 시대변화 반영해야
※ 지방자치, 생명·환경권, 4차 산업혁명(Big Data, AI) 반영
2) 개헌은 국민이 한다.
∙과반수 찬성 국민 투표로 확정
- 정당성, 필요성, 절박성 공감대 있어야
- 투명하고 심도 있는 논의해야
※ 18대 국회 개헌 초안
3) 개헌의 적기는 언제인가
∙1안 : 2017년 12월 대선 때 새헌법 하의 첫 대통령 선출
∙2안 : 개헌은 금·내년 중 완료하고 실시 시기를 별도 명기
(5-6년 후 등)
개헌은 국가 생존의 최소한의 조건!
김효빈 기자 sayco01@kimcoo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