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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기동물 안락사 없애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 마련

기사승인 2015.09.22  13: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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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조희선 기자] '버림받는 반려동물의 안락사가 없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왔다.

동물등록제 정착,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사육포기 동물 인수제 도입, 반려동물 테마파크 건설 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것이 핵심이다.

22일 도에 따르면 최근 ▲유기동물 발생 최소화(1단계)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2단계) ▲유기동물의 No-Kill 정책 정착(3단계) ▲길고양이의 효과적인 개체수 조절 및 갈등 해소 방안을 포함한 ‘경기도 동물복지 5개년 로드맵’(2016~2020년)을 수립했다.

이는 최근 3년간 도내에서만 7만6734두의 유기동물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안락사 또는 자연사하면서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과 동물보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1단계에서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 강화를 위해 등록대상 동물을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하향 조정, 동물등록방식을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방식으로 단일화, 예방접종 등 진료 시 동물등록 여부 확인 의무화 등을 통한 ‘동물등록제’ 정착에 나선다.

동물소유자의 관리의무 및 교육도 강화한다.

동물 유기 시 현행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서 300만원 이하 벌금, 동물을 잃어버렸다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유기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 구조된 동물의 주인 반환 시 보호비용 청구, 반려동물 입양 희망자에 대한 동물보호교육 이수제 도입, 초·중·고교 대상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 함양 교육도 실시한다.

동물생산업(신고제)·판매업(등록제)을 허가제로 전환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번식용 동물(어미견)부터 동물등록 여부 확인 점검을 하게 된다.

2단계에서는 유기동물 대부분이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 버려진 동물로 추정됨에 따라 사회적비용 절감을 위해 소유권 포기 반려동물을 인수해 보호·관리하는 ‘동물인수제’(동물보호법 개정) 도입에 나서는 한편 동물보호센터에 전염성·폐사율이 높은 주요 질병 치료 지원 등을 통해 체계적인 건강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입소된 동물 중 입양률이 36.9%에 불과한 점을 감안해 시·군 동물보호센터와 민간동물보호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입양 홍보, 입양을 희망하는 시민과 연결, 입양동물 중성화 수술 및 등록비 지원, 입양 전 입양교육 의무화를 통한 파양 예방 등을 통해 입양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3단계는 유기동물 보호 및 부대시설, 미입양 동물 수용 등의 역할을 하게 될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이 핵심으로 반려동물 테마파크 연계사업 클러스터, 반려동물 문화공간(공연장·둘레길·캠핑장 등) 조성을 함께 추진한다.

다만 테마파크의 경우 여주시가 후보지로 선정됐지만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두고 관련예산 심의권을 가진 경기도의회에서 부정적 기류가 강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길고양이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와 농촌별 서식현황 용역조사 후 개체수 조정을 위한 대책 마련, TNR(고양이 중성화 수술) 전·후의 협조 등 동물보호명예감시원 공적 역할 부여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로드맵은 유기동물(주로 강아지) 발생건수와 안락사 비율 등을 낮춘 후 입양률을 높이고 미비한 관련법 개정을 건의해 제도를 정비하자는 취지”라며 “전체적인 예산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 본격적인 추진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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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 기자 hscho@kimcoop.org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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