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협 = 조희선 기자] 개천절 대체휴일이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대체휴일은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제도다.
법률상 추석 전후, 설날 전후,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시행하고 있다.
올해 개천절은 토요일이지만 개천절은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지난 8월 15일 광복절 당시 14일이 임시공휴일이 된 것처럼 개천절에도 대체휴일이 적용될 수 있을지 누리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조희선 기자 hscho@kimcoo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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