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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서산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 징수 특별정리단 운영

기사승인 2015.07.29  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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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김유선 기자]서산시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난 7월부터 2달동안 1억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해 강력한 징수활동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3개팀 24명을 꾸려 체납액 특별정리단을 편성해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특별정리단은 체납액 일소를 위해 체납자에 대해 체납안내문 발송과 각종 홍보매체와 전화 및 방문을 통한 자진납부를 유도하며, 고질 체납자는 예금 및 부동산 압류처분 등 영치활동과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불량자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규제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총 체납액 130억원중 36%를 차지하는 47억원의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양방향단속시스템과 스마트폰을 활용 등록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특별한 사유 없이 체납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징수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자 보호와 공평과세 실현으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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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선 기자 yskim@kimcoop.org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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