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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교조 법외 노조 효력 정지' 파기환송

기사승인 2015.06.03  13: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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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조희선 기자]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항소심 선고 때까지 잠시 중단하라고 판단했던 서울고법의 결정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재항고심에서 “처분을 정지한 서울고법의 결정을 파기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정지한다’는 서울고법의 결정은 효력을 잃었고, 정부는 즉각 전교조에 대해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교원노조법 제2조가 헌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보고 법외노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된 사건의 심리는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서울고법 행정7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가 맡아 효력정지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서울고법이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해직교사 9명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합법적 노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교원노조법 제2조는 '해직이 확정된 교사는 전교조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교조는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으나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6월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교원노조법 제2조는 위헌"이라며 전교조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신청도 받아들여 항소심 판결 전까지 고용노동부가 후속조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재판관 8(합헌) 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현직 교사만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교원노조의 역할이나 기능에 비춰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와 대법원의 잇따른 결정으로 현재 서울고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본안 소송에서도 '전교조는 법외노조'라는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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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 기자 hscho@kimcoop.org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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