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ad34

헌재, 전교조 '법외노조' 근거 교원노조법 합헌 결정

기사승인 2015.05.28  14:32:45

공유
default_news_ad1

[한인협 = 조희선 기자] 헌법재판소는 28일 고용노동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한 근거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서울고법 등이 지난해 9월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서울고등법원이 제청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28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하며 해고된 사람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원노조법은 교원에 대해서만 교원노조에 가입할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것을 지적하면서 지난 2013년 10월 '교원노조법상 노조로 보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전교조는 일부 해직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했다는 것을 이유로 '법외노조'가 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자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가 법률적 근거가 없다면서 취소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지난해 6월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전교조는 합법노조 지위가 박탈될 처지에 놓였다. 그러나 같은해 9월 2심 재판부는 전교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였다.

서울고법은 교원노조법 2조가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평등권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ad41

조희선 기자 hscho@kimcoop.org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ad39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ad40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