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ad34

부산서 길고양이 600마리 산채로 뜨거운 물에 담가 도살

기사승인 2015.05.22  00:34:16

공유
default_news_ad1

[한인협 = 조희선 기자] 길고양이들을 산 채로 뜨거운 물에 담가 도살한 뒤 건강원에 팔아넘긴 50대가 검거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21일 길고양이 600여 마리를 붙잡아 도살한 혐의(동물보호법위반)로 포획업자 A(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부산·경남 일대 주택가에서 닭고기 등 미끼를 넣은 포획틀로 길고양이를 잡은 뒤 경남 김해에 있는 비밀 장소에서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살아있는 고양이를 끓는 물에 2분가량 담가 죽인 뒤 냉동보관해 건강원에 마리당 1만5000원을 받고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600마리가량을 붙잡아 판매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비밀 도축장소를 덮쳤을 때도 고양이 18마리가 도살을 기다리고 있었다"며 "완치가 어려운 관절염에 고양이탕이 좋다는 속설 때문에 고양이탕을 찾는 사람이 많아 A씨가 1년 넘게 포획행위를 해 돈을 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A씨에게 고양이를 사들인 건강원들은 법 규정이 없어 처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양이와 개는 소·돼지 등과 달리 불법 도축을 금지하고 있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가축에 포함되지 않고 포획을 금지하고 있는 야생동물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동물보호법에서도 길고양이는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만 처벌할 수 있다. 수고양이를 거세하는 중성화 조처를 위해 길고양이의 포획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호조치 대상 동물에 개는 포함하고 고양이를 뺀 것은 길고양이가 도심에 마구 번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 길고양이 포획업자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양이가 특정 질병에 좋다는 속설을 믿는 사람들이 건강원을 꾸준히 찾아가기 때문에 길고양이 불법 도살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길거리의 고양이를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d41

조희선 기자 hscho@kimcoop.org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ad39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ad40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