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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린 전 서울시교육감, '보수단일후보'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 200만원 형

기사승인 2015.04.30  13: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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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에서 확정받을 시 보전 받은 선거 비용 약 30억원 반환해야

▲ 문용린 전 서울시 교육감

[한인협 = 정유경 기자] 지난해 6·4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단일후보’명칭을 사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문용린 전 서울시교육감(68)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30일 “피고인이 선거 홍보물 등을 통해 보수단일후보라 주장하며 유권자의 오인을 부르고 선거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설명하며 문 전 교육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문 전 교육감에게 구형한 벌금 100만원보다 더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선거기간 당시 후보 단일화 여부가 유권자의 주된 관심사였으며 고승덕 후보자 등도 스스로 보수 후보임을 표명했다"며 그럼에도 문 전 교육감이 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쓴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선거 당국의 시정 명령에도 문 전 교육감이 이후 방송연설 등에서 또다시 자신을 보수단일후보라고 소개했다며 "이 점을 모두 종합하면 이것이 허위란 점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전 교육감은 자신이 특정 단체로부터 보수단일후보로 추대 받았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문 전 후보가 추대 주체를 명시하지 않아 유권자에게 경선·합의에 따른 단일후보로 오인할 가능성을 줬다고 판단했다.

1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공직선거법 상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 판결 받을 시 국가로부터 받은 선거 비용을 되돌려 줘야하기 때문에, 문 전 교육감은 선거 당국으로부터 보전 받은 선거 비용 약 30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문 전 교육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구형보다 선고형이 두 배나 나온 것은 뜻밖"이라면서 "항소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선거비용을 30억원 넘게 썼는데 이걸 어디서 내놓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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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경 기자 yukyeong.jung@gmail.com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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