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ad34

정부 세월호 특별법 수정안 공개, 논란 잼정 중 7가지 수정하여 반영

기사승인 2015.04.29  15:59:50

공유
default_news_ad1

- 조사범위 확대, 시행령 개정 없이 정원 확대...그러나 공무원 역할 그대로 둬

[한인협 = 정유경 기자] 정부가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세월호 특별법을 수정안을 공개했다. 그간 논란이 되어온 10가지 쟁점 중 7가지를 수정하여 반영한 것이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은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월호 특별법 입법예고 수정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입법예고 후 각계에서 제기된 20여건의 의견을 대폭 받아들여,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제기한 10가지 안건 중 정원확대, 공무원 비율 축소 등 7건을 반영한 수정안을 만들었다"며 "특별법 취지에 적절하지 않은 3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특조위의 조사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안에 따르면 특조위의 조사범위는 '정부조사결과(자료)의 분석 및 조사'로 한정 돼있었다. 정부는 이를 '정부조사결과(자료)의 분석'과 '조사'의 별도항목으로 구분해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특조위 정원은 90명으로 출범하여 6개월 후 120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 시행령 개정에 따른 증원이 아닌, 개정 없이 120명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반영됐다.

특조위 내의 파견 공무원의 비율은 당초 49%에서 42% 수준으로 축소하여, 기존 42명에서 36명으로 줄여 민간 직원이 더 많도록 조정했다.

해양수산부·국민안전처 파견공무원 비율도 당초 40%에서 22%까지 대폭 축소했다. 조사를 받아야할 해수부, 안전처 소속 공무원이 조사에 과도하게 참여할 것을 우려한 특조위와 유가족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기획조정실의 명칭은 행정지원실로 바꾸기로 했다. 그러나 기조실의 '조정' 역할에 대한 수정은 거부했다. 특조위는 기조실이 조정이라는 명목으로 특검, 청문회 등 특조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핵심적인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며 기조실의 역할을 '행정지원'으로 한정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명칭은 바꾸고 역할은 그대로 남겨둬 논란이 예상된다.

조사업무의 핵심인 참사원인조사, 특검요청, 청문회 등을 수행하는 조사1과장직 역시 그대로 파견공무원이 맡도록 했다. 조사1과장을 지휘하는 진상규명국장은 민간이 맡도록 했다며 조사1과장은 수사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검찰수사서기관이 맡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소위원장이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등 각 국을 지휘하도록 하는 것도 수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특조위는 특조위원장이 임명하는 소위원장이 각국을 지휘해야 위원장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지휘가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소위원회가 소관 국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것은 정부조직 원리에 맞지 않는 사안이라며 거부했다. 

ad41

정유경 기자 yukyeong.jung@gmail.com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ad39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ad40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