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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권 이면도로에 횡단보도 2천여개 이상 신설

기사승인 2015.03.24  15: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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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조희선 기자] 무단횡단 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민원이 많은 도심권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횡단보도가 2000개 이상 늘어난다.

경찰청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오는 5월초부터 전국 주요 도시의 이면도로에 횡단보도를 2000여개 이상 확대 설치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횡단보도 설치장소로부터 반경 200m 내에는 횡단보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추가 설치를 허용한다.

때문에 도심권에서는 횡단보도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해 원거리 우회나 무단횡단이 빈번하게 발생, 교통사고로 이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보행 중 사망자 비율은 37.6%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6.5%와 비교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3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1만5246명 가운데 무단횡단 중 사망자는 10.6% 수준으로, 특히 서울시의 무단횡단 중 사망자가 20.3%로 높게 나타났다.

경찰은 무단횡단 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민원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보행자 통행량 등을 고려해 연말까지 횡단보도를 2000여개 이상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차량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횡단보도 신설 구간에서는 인접 교차로간 신호 연동을 맞출 예정이다.

아울러 횡단보도 간 최소 이격거리가 200m로 규정돼 있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안도 연구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에서는 '횡단보도는 육교, 지하도,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m 내에서는 설치하지 않는다. 단,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렇지 않다'고 돼 있다.

경찰은 치안정책연구소와 지역별, 도로별 특성에 맞는 합리적 횡단보도 설치기준을 마련한 후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 수렴을 거쳐 개정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횡단보도 확대설치는 보행자 불편 해소는 물론 무단횡단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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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 기자 hscho@kimcoop.org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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