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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대균씨에 세월호 피해 보전 위한 별도의 추징금 구형

기사승인 2015.03.18  17: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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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였다!

▲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서는 유대균 (가운데)

[한인협 = 정유경 기자] 검찰이 전 세모그룹 회장 유병언(사망)씨의 장남 유대균(45)씨에게 세월호 사고 피해 회복을 위해서 별도의 추징금을 구형하겠다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18일 열린 유대균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재산이 현재 추징보전된 만큼, 피해회복을 위해 1심에서 선고된 형 이외에 별도의 추징금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검찰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 5조 1항을 유대균씨의 공소 사실에 추가하기로 했다.

유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세월호 운영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약 7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이에 인천지법은 "유병언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로부터 수십억원을 횡령한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1심에서는 유대균씨가 고 유병언씨의 재산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신청하면서 별도로 추징금이 구형되지 않았다. 

상속포기 신청이 인용될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유대균씨의 재산규모를 특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지난달 유대균씨가 낸 상속포기 신청을 대구지법에서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그 상속분이 고 유병언씨의 장녀 유섬나씨와 차남 유혁기씨에게 넘어가게 되면서 유대균 씨의 재산 규모가 확정되었다. 

오늘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선 유씨는 긴머리에 체포 당시보다 살이 조금 빠진 듯한 모습이었다. 

유씨의 변호사 측은 “회사에 기여한 바가 있으므로 범죄사실에 적시된 금액 전부를 횡령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항소 이유를 밝히며, “피고인 명의의 청담동 부동산이 내달 중순께 경매가 예정돼 있는 만큼 낙찰되면 배당금을 토대로 청해진해운 등에 피해회복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17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유씨에 대한 구속이 6월 중순께에 만기가 되는 것을 감안하여, 5월즈음에는 선고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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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경 기자 yukyeong.jung@gmail.com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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