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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청부 살인' 김형식 전 시의원, 혐의 전면 부인

기사승인 2015.01.27  15: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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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서 "1심에서 살해교사 범행 동기 입증 안 돼" 강조

   

[코리아프레스 = 김유진 기자] 재력가 청부 살인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45) 전 서울시의원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7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 심리로 열린 김 전 의원과 팽모(45)씨 등에 대한 살인교사 및 살인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전 의원 변호인은 "김 전 의원이 교사한 사건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강력히 주장했다.

이날 변호인은 "김 전 의원의 살인교사 혐의에 대한 증거가 팽씨의 진술뿐인 데다 팽씨의 진술 곳곳에 모순이 존재한다"며 "1심에서 살해교사 범행 동기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행 도구로 알려진 전기충격기와 손도끼 등은 살해에 부적합한 흉기"라며 "수년간 살해교사를 준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의원이 살해 후 팽씨를 만난 부분 등도 납득이 안 된다"고 항변했다.

변호사는 또 "이 사건은 팽씨의 단독범행"이라며 "검찰 측이 살해교사의 증거로 제시한 카톡 내용 등에 대한 반박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은 1심에서 충분히 다뤄졌던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김 전 의원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재력가 송씨로부터 건물 용도 변경 등을 대가로 5억2000만원을 받았지만 자신이 추진하던 도시계획 변경안이 서울시의 반대로 무산되자 금품 수수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 팽씨를 사주해 송모(67)씨를 살해하게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김 의원에 대해 공소사실 일체를 유죄로 인정한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김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팽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과 팽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3월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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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yjkim@korea-press.com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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