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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건설현장 부당노동행위 국회 국정감사서 다루어질 듯

기사승인 2020.06.01  13:38:00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기사 댓글 236
  • 에궁 2020-06-30 10:43:41

    불법노동자는 처벌신고 | 삭제

    • 이영대 2020-06-23 09:49:22

      불법을 저지른 노동조합을 처벌하라!신고 | 삭제

      • 희망 2020-06-03 14:22:14

        대방건설에서 임대사에게 확약서를 요청하며 받은 행위와 그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것 자체가 불법이다.
        현장관리의 모든 책임은 원청에 있는 것이
        상식이고 기본인데, 불법적인 확약서를 받아내어 임대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불법이 아닌가. 대방건설은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여 다시 한번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신고 | 삭제

        • 박장우 2020-06-03 14:05:32

          법대로합시다신고 | 삭제

          • 노동자 2020-06-03 13:28:59

            이번 양주 대방건설 불법점거의 본질은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타워분과 의 불법행위에
            있다 상습적으로 일삼은 불법점거는 합리화
            할수없다 점거한 조합원 해당지부 책임자에게 엄중한 법의 잣대로 처벌해야 할것이다
            대방건설은 하청업체 임대사가아닌 불범점거 당사자를 민형사상 고소하고 그책임을 물으라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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