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빠진 교육부 사무관, 아들 담임 선생님께 내린 황당한 ‘훈요 9조’.. ‘공분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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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의 담임 선생님께 보낸 편지 ‘훈요9조’를 갈무리했다. 출처 = 인터넷 Google 이미지 검색 |
[한인협 = 박귀성 기자] 교육부 사무관 “내 아이는 왕의 DNA, 왕자 대하듯 언행에 ‘선생의 예’를 다하라!” 얼빠진 교육부 사무관, 아들 담임 선생님께 내린 황당한 ‘훈요 9조’.. ‘공분 폭발!’
얼빠진 교육부 사무관 ‘갑질’에 네티즌 공분 폭발, ‘우리 아이는 왕의 DNA’ 등 내용이 담긴 편지를 자녀 담임에게 보낸 교육부 사무관 A씨가 11일 직위 해제됐다. 전국초등교사노조는 전날 A씨의 ‘갑질’ 행태를 폭로했다.
교사노조는 이날 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사무관의 교사 압박 행태를 추가로 공개했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1월 자녀 담임을 아동학대로 신고했고, 그 결과 담임 선생님은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았다. 다수의 언론매체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자녀가 도서관 이동 수업을 거부해 교실에 남겨둔 것을 ‘방임’이라고 신고했다고 한다. 앞서 담임 선생님이 자녀를 비롯한 학급 내 교우 관계를 파악한 정보를 실수로 학부모 열람용 애플리케이션에 올렸다가 지운 일에 대해서도 “아이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억지로 주장했다는 거다. 결국 교육부 사무관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담임 선생님에 대해 세종시교육청과 학교 등을 상대로 담임 선생님의 직위 해제를 요구하며 ‘언론에 폭로하겠다’는 등 공갈 협박했다 가했다고 교사노조 측은 주장했다.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담임 교사는 직위 해제된 이후 월급이 70%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끝내 30% 수준까지 떨어졌다”면서 “지난 5월 검찰로부터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결과를 밝혔다. 이후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부 사무관 A씨의 행위를 교권 침해로 판단하고 ‘담임 교사에게 서면 사과 등을 하라’는 처분을 내지만, A씨는 아직까지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정수경 위원장은 “해당 교사는 지금도 정신과 상담을 받고 우울장애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데 교육부 직원은 일상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교육부 사무관 A씨는 담임이 직위 해제된 이후 새로 온 담임에게 황당무계한 9개 요구사항을 담은 장문의 편지를 썼는데, 인터넷과 SNS는 곧바로 해당 편지 내용에 대한 공분이 봇물처럼 쏟아졌고, 한 네티즌은 해당 편지를 과거 고려 태조 왕건의 ‘훈요10조’에 빗대어 “훈요9조”라고 풍자했다. 정수경 위원장은 편지내용의 주요 내용으로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말해도 알아듣는다”, “하지 마, 안 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 “또래와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 “칭찬은 과장해서, 사과는 자주, 진지하게 해달라”, “인사를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여 하게 강요하지 않도록 해달라” 등 9가지 요구 사항을 담겼다고 폭로했다. 교육부 사무관 A씨는 이런 편지를 학기 초마다 자녀 담임에게 보냈다고 교사노조는 주장했다. 인터넷과 SNS 등 온라인상에선 A씨의 편지 내용이 과학적 근거가 없는 ‘‘자폐·주의력결핍행동장애(ADHD) 치료법’의 일부라는 주장도 떠돌고 있다.
교육부 사무관 A씨는 새로운 담임교사에게도 교육활동 내용 및 학생들의 행동 변화를 기록해 매일 보내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임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라며 국민신문고에 진정할 때 사용한 문서도 새로운 담임에게 보냈다. 교체된 담임교사 역시 아동학대로 신고할 수 있다는 압박하고 경고한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 사무관 A씨가 이런 민원을 할 때 공무원이 사용하는 ‘공직자 통합 메일’ 계정으로 보냈다”면서 “교육부 직원이 이런 편지를 ‘공적’ 메일 주소로 보냈다는 자체가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정수경 위원장도 “교사 입장에서는 위압이 아닐 수 없다”면서 “(편지 내용은) 전 국민이 공분할 말이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공무원이 보내는 메일 자체가 교사에겐 압력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사무관 A씨는 평소에도 교육부 공무원 직위를 언급하며 “담임 교사 교체가 가능하다”고 압박하거나, 밤늦게 전화해 “우리 아이를 어떻게 지도했는가” 묻는 행위를 반복했다고 했는데, 이는 여성에게 통상적인 업무시간 외, 특히 야간시간에 업무를 빌미로 원치 않는 연락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법률적 해석이 나오는 부분이다.
해당 주무부처 교육부가 해당 사건을 대하는 행태도 비난의 대상이 됐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10일 오후 “철저하게 조사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이날 오전 교육부 사무관 A씨에 대한 직위 해제를 결정했다. 교육부가 다음 주 초 ‘교권 보호 종합 대책’ 발표를 앞두고 A씨에 대한 처분을 졸속적으로 서두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교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교육부 공무원이 교권을 짓밟으면서 ‘교권 회복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느냐는 비판을 감안해서 애둘러 졸속으로 사건을 덮으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성 지적으로 풀이된다.
강득구 의원은 이런 교육부의 행태에 대해 “교육부 관료의 인식과 현장을 바라보는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면서 “교육부 사무관 A씨가 왜 서면 사과 등을 이행하지 않는지, 이 같은 민원이 교육부 내 관행은 아닌지 교육부가 감사해야 한다”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