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ad34

[단독] 타워크레인 월례비 경찰 불송치, 노조 “권력 눈치 보지 않고 정의로운 결정!”

기사승인 2023.06.26  18:00:37

공유
default_news_ad1

- 타워크레인 월례비 경찰 불송치, 처벌조항도 없이 ‘타워 기사 악마화’?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 규정을 이미지 파일로 전환했다. 기타 자료 제공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짹짹 전 국장과 수달 국장.

[한인협 = 박귀성 기자]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정부 차원에서 정략적으로 악마화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위원장 유상덕) 측은 26일 본지에 충청남도경찰청에서 통보한 ‘타워크레인 월례비’ 관련 조사 결과통고서를 제공하고 “권력이 노동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우리 타워크레인 조합원들의 월례비를 악마화 프레임에 가두었지만,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원희룡 두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의롭게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고 환영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타워크레인 월례비 수사 결과를 통보한 경찰의 통고서에 따르면, 충청남도경찰청은 6월 13일자 통고서를 통해 “불송치 경정”을 알렸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피의자들은 대부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소속의 조합원들이다.

경찰은 이날 통고서를 통해 불송치 이유에 대해 “피의사실은 2022년 7월 29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피의자들은 ‘공갈’하여 총 238,100,000원을 갈취하였다”면서도 “피의자들은 ○○측에서 먼저 면담을 요청하여 월레비 지급에 관한 협의가 시작된 것이며, 이 과정에서 폭행 협박이 전혀 없었고, 더욱이 일부 피의자는 위 지급결정 이후에 입사하여 이미 지급되고 있던 월례비를 그대로 수령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증거자료 검토한 바 피의자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통고서 말미엔 “피의자들이 어떠한 공갈행위를 하였는지 특정되지 않아 달리 공갈의 범의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면서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즉, 경찰은 공동공갈이라는 혐의에 대해 형법 제350조 공갈 혐의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찰의 결정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상호 피해와 효익(效益)관계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던 것으로 보인다.

충남경찰청의 또 다른 통고서에서는 피해와 효익에 대해 “피의자들이 명시적·묵시적 방법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월례비를 요구한 사실 자체가 없음이 확인되었고, 월례비는 수십년간 지속하여 온 관행으로 사실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고, 피해자가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월례비를 지급하였음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피해자 측이 자신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 그 이익의 일부분을 떼어 월례비로 삼았다고 해석되는 대목이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나, 피해와 효익의 관계가 명확하게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유상덕 위원장은 이날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법과 원칙이 무너지고 있고, 대통령이나 (장관 등) 권력의 심기를 거스르기만 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찍어내기, 강제 퇴출, 자진 퇴진 압박 등의 보복을 일삼는데, 경찰에서 이번에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정의롭게 판단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앞으로도 노동자들이 더 이상 악마화의 재물이 되지 않고, 노동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존중받아야할 노동권익이 억울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우리 조합에서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관련 자료를 제공했던 같은 노동조합 김경수 대외협력국장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은 어설픈 노동개혁이 초래한 촌극에 대해 경찰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사회 정의를 실현한 사례이고, 권력이 억지로 강행한 노동정책이 엉뚱하게 선량한 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꼴”이라면서 “윤석열 정권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향후 언젠가는 노동자들에 의해 응분의 댓가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노동인권법 관련 한 법률 전문가는 26일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타워크레인 기사의 임금’의 법률적 범주를 묻는 질문에 ‘광주고등법원 항소심(2021나22465, 2023.02.16. 항소기각 판결)’을 예로 들면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법원은 특히 ‘원고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부득이하게 피고들에게 월례비를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민법 제742조에 따라 피고들에게 월례비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부당이득금에 대한 용어적 법률 한계를 분명히 하고, 사실 입증의 책임 또한 책임의 주체를 한정했다는 점은 괄목할 만하다”고 말해 사실상 광주고등법원에서의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를 돌려달라며 제기한 건설업체 측의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 대한 법원의 기각 판결을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의 경우, 사실상 금전적 이득의 최종 수혜자가 시공사이거나 전문건설업체라고 할 수 있다. 즉, 건설현장에 참여하는 건설회사들이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월례비를 지급함으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를 본 게 아니라 자신들의 더 큰 이익을 위해 건내는 자발성의 노동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특히,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내놓은 다양한 판례들이 노동자의 ‘임금’의 범위에 대해 과거에 비해 관용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도 괄목할 만하다는 게 노동법률 전문가들의 공통된 중론이다. 노동자의 임금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는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은, 노동자의 금전적 수입에 대한 포괄적인 범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기도 전에 내려진 광주고등법원 항소심(2021나22465, 2023.02.16. 항소기각 판결) 판결을 부정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과 노동개혁의 궤를 같이 하는 원희룡 장관 또한 법원의 월례비에 관한 판결에 대해 맹렬히 비판했다.

물론 법원의 판례는 법률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혹은 국민들의 시대적 법감정이나 사회의 변화 등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지만, 최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주장과 맞물려 나온 해당 판례는 정부의 노동정책과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판단이어서, 노동계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설현장 노동개혁 선봉을 자처한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2023년 2월 21일 정부서울종합청사에서 각종 언론매체 기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법원의 판단으로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기지급한 월례비를 돌려받는 게 어렵게 되더라도, 앞으로는 법적으로 (월례비 지급을) 다 금지시키겠다”고 발언했다. 즉, 법이 없다면 새롭게 법을 제정해서라도 의법처리를 할 수 있다는 ‘행정 법정주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발언을 거침 없이 쏟아낸 것이다.

당시, 원희룡 장관은 광주지방법원과 광주고등법원 판결문을 인용하면서 “1심은 근절돼야 할 부당한 관행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 될 문제라고 했지만, 2심에서는 노사 간 암묵적인 관행으로 합의가 있었다고 봤다”면서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리는 만큼,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이런 황당무계한 원희룡 장관의 발언에 대해 노동전문 법률가들은 “그렇다면 원희룡 장관과 윤석열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렸다가 발언을 했어야 했다. 행정 법정주의라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적 원칙을 침해하면서까지 얻을 이익이 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꼬집었다.

ad41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ad39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ad40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