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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석열 원희룡 산안법 짓뭉개더니 타워크레인 사고 등 ‘건설현장 사고 속출!’

기사승인 2023.05.16  11: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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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개혁 외침에, 노동자를 “윤석열 원희룡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원희룡 장관의 국토교통부 통계 인터넷 게시 자료를 4월 24일자까지 갈무리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윤석열 원희룡 산안법 짓뭉개더니 타워크레인 사고 등 ‘건설현장 사고 속출!’ 노동개혁 외침에, 노동자를 “윤석열 원희룡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을 부르짖으며 전대미문의 노동탄압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막상 노동개혁의 핵심축으로 지목된 건설현장에선 노동자들이 사망하거나 크게 중상을 입는 등의 중대 인사사고가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건설노동자의 중대 사고에 대해선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15일 오전엔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소재 한 업무시설 신축 공사장 15층 높이에서 작업용 엘리베이터 지붕에 있던 철 구조물 1개가 떨어져 지상에서 목공작업을 하던 하청 근로자 A(50대)씨가 떨어진 구조물에 깔려 숨졌다. 사고가 난 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1년이 지났지만, 특히 건설현장 중대재해 감축은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노동을 보장 보호를 받아야 하는 건설노동자들은 불법 ‘태업’ 또는 ‘작업 거부’ 등으로 몰려 위험을 무릅쓰고 작업에 임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사고사망자 중 절반이 건설업에서 발생했으며, 사망자 수나 중상자의 폭도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목소리가 강도높게 울려퍼지고 있는 작금에는 하루가 멀다하고 건설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재해조사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올 1분기 전체 산업 현장에서는 총 128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는 전년 동기(147명) 대비 19명(12.9%) 감소한 규모다. 사망사고 발생건수는 124건으로, 전년 동기(133건)에 비해 9건(6.8%) 줄었다. 하지만, 문제는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윤석열 원희룡으로 이어지는 노동개혁 드라이브가 노동탄압으로 변질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은 무력화되었다는 게 노동계의 목소리다.

지난 3월에는 옹벽 붕괴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진 충남 천안시 건설 현장의 관계자가 구속됐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 3월 천안시 소재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자 시공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K씨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방고용노동청은 “예견된 위험을 묵인·방치하다 대형 사고를 유발한 사안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하겠다”라고 밝혔다. 예견된 위험작업에 의해 건설노동자의 생명이 유린을 당한 사고라는 거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16일에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에 있는 한 반도체 조립공장 신축 현장에서는 배수로 공사 중 옹벽 보강토가 붕괴하면서 노동자 3명이 흙더미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들은 30여분 만에 구조돼 근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윤석열 원희룡 두 권력자의 노동계혁 핵심 목표로 지목된 타워크레인의 안전 사고 또한 속출하고 있다.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요구할 수 없도록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짓뭉개면서 건설현장에서 가장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안전 보장이 무력화됐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달 4월 29일 아침 7시7분께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의 에이치(H)1물류센터 신축공사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운용하던 작업자 2명이 텔레스코핑 케이지 발판이 무너지면서 케이지가 지상으로 쏟아졌고 두 작업자는 지상 30m 높이에서 추락했다. 이들은 타워크레인 점검업체 직원으로 공사 현장의 무인소형타워크레인을 점검 중이었다. 사고를 당한 G(50)씨 등 2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본래 텔레스코핑 케이지는 타워크레인의 높이를 올리기(상승 작업) 위해 타워크레인의 기둥(마스트)을 상승시키는 장치다. 사고 당시 주변에 다른 작업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난 물류센터의 공사 금액은 총 418억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사고 직후 본지 기자는 해당 타워크레인을 건설현장에 임대해 준 임대사에게 사고 원인 분석과 작업자들 자격의 유무,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확인하고자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해당 임대사와의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해보면, 윤석열 원희룡 두 권력자가 본격적으로 노동탄압을 노동개혁이라고 부르짖으며 건설현장에 대해 압박을 시작했던 지난 2022년 11월부터 공개 게시판 입력이 완료된 2023년 4월 24일 현재까지 건설현장에서 각종 사고 원인으로 발생하여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는 무려 90건에 달한다. 최소한 90명 이상이 건설현장 안전사고로 사망했다는 의미다. 국토교통부의 해당 인터넷 게시판에 상단에 적힌 ‘보다 안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은 공염불에 불과한 모양새다.

관련 자료를 분석해보면, 윤석열 원희룡 두 권력자의 노동개혁 외침이 강도를 더해갈수록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처럼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안전관련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민주노총 건국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 정민호 위원장은 15일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원희룡의 직권남용이 도를 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해야 할 일을 왜 국토교통부가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자들의 안전 사고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며, 윤석열, 원희룡, 이정식의 정부 수장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정민호 위원장은 다시 “현재 윤석열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 등 현행법을 짓뭉개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해당 법률을 짓뭉갠 권력자들이 건설현장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타워크레인 사고 책임을 무조건 노동자들에게 돌리는 행태에 대해선 반드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해 사실상 안전 노동에 대해 전혀 관념이 없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을 맹렬히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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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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