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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너비그룹 법문단, “워너비그룹, 불법 다단계 기업 특징 전혀 없다”

기사승인 2023.05.15  03: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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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명구 변호사 대표성 판례를 들며, 제기된 의혹에 조목조목 해명

▲ 워너비그룹 법률자문단이 지난 9일 공식적으로 언론에 배포한 ‘소명요구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의 총 11쪽에 달하는 해명자료 원본을 직접 촬영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워너비그룹이 NFT(대체 불가 토큰)사업 확장과 함께 불법적 사업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법률자문단을 통해 9일 “워너비그룹 자본시장법 위반 논란은 오해”라는 공식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회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가상자산법’ 입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서 가상자산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가장자산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법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는데,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해당 인법안은 그동안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 19건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가상자산 관련한 1단계 입법으로 평가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가상자산법 의결로 가상자산이 비로소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됐다”면서 “기본법 제정 전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규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논의돼 의결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곧 가상자산 역시 화폐가치를 법률적으로 인정받고 정부의 통제하에 관리가 된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무위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1단계 법안이 의결된 만큼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등 사업자·업권에 대한 2단계 입법은 글로벌 흐름에 맞춰 추진하겠다는 방침인데, 이는 곧 우리나라도 가상자산 사업과 유통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추세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시대적인 흐름을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법안을 들여다보면,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는 한편,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등은 가상자산에서 제외했다. 가상자산사업자에는 ▲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등을 의무화했다.

이에 더 나아가,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와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은 불공정 거래로 규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불공정 행위에 가담한 경우엔 형사 처벌 뿐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 집단 소송 제기 등을 할 수 있다. 민법과 형법상의 규제와 통제를 확실히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대목으로 해석된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감독·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가상자산에 대한 자문을 갖는 가상자산위원회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료요구권을 갖는다.

워너비그룹의 사업에 대한 해명도 나왔다. 워너비그룹 법률자문단(대표 강명구 변호사)은 ‘법률적 차원에서 보는, 워너비그룹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법률 소견서를 통해 “그룹의 사업에 관련된 일부 언론의 지적들이 왜곡된 정보에 입각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률적 차원에서 소명한다”고 밝히면서, 해당 소견자료 ‘소명요구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본지 기자는 10일 오후 서울시 관악구 소재 한 장소에서 워너비그룹 관계자로부터 총 11쪽에 달하는 해당 소명자료를 제공받았다.

소명자료에 따르면 강명구 변호사는 “현재 회사의 주된 매출인 EVENTO 플랫폼상의 에코맥스24v교환권구매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공신력 있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현재 5점 만점에 4.6점의 높은 평가점수를 받고 있고 약 3만 2000명이 넘는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는 공신력을 가진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강명구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 플랫폼의 에코맥스24v교환권 구매, 판매 영업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면 회사의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업활동 판매수당을 얻을 수도 있게 돼 향후 회사 성장과 함께 영업자는 회사로부터 더 많은 수익을 분배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명구 변호사의 소명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워너비그룹의 사업모델에 대해 ‘NFT의 발행을 통해 다단계방식으로 금융출자를 받는 다단계사기 내지는 폰지사기가 아니냐?’ 또는 ‘현행법 상의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워너비그룹의 영업상 본질과는 전혀 다르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라는게 법률자문단의 논리다.

강명구 변호사는 최근 온라인(On-Line)상에 확산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 논란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례상 유사수신 행위가 성립되려면 ▲ 실제 상품거래 없이 사실상 투자금을 모집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 ▲ 장래에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행위가 충족돼야 하는데 워너비그룹의 경우 이와 같은 요건이 전혀 충족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강명구 변호사는 특히 ‘다단계법 위반 여부 논란’과 관련해서, “워너비그룹의 사업모델은 실적에 따른 직급을 여러 단계로 구분하고 있을 뿐 아래 직급의 사람의 매출이 상위 직급의 매출에 영향을 주는 다단계의 운영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방문판매법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고 법률적인 해석을 명확히 했다.

반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대부분 불법 다단계 업체는 고수익을 미끼로 금융기관보다 높은 확정금리 또는 확정배당 지급을 약속하고 실제로는 수익원이 전혀 없는 악순환 구조로 설계됐다. 단지 신규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투자자의 수익을 보전하는 ‘폰지사기’에 불과하다는 게 관련 업계의 지적이다. 이는 신규회원 모집의 방식에 있어서도 다단계 방식을 이용하고 회원모집 당시 성과급명목으로 수익을 보장하는 피라미드방식의 형태를 띠고 있기에 업계에서도 ‘피라미드’ 내지 ‘불법 다단계’의 멍에를 쓰고 있다.

강명구 변호사는 이러한 불법 다단계에 대해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했다. 그는 “대법원 판례(2007도 6012판결)에 비춰볼 때, 이 회사의 수익원은 전혀 없으면서 신규투자자의 투자금으로만 기존투자자의 수익을 보존하는 형태는 전혀 아니라고 할 수 있다”며 “사업 상황이 특정금융정보법, 자본시장법에도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고 법률적인 해석을 곁들였는데, 강명구 변호사가 인용한 대법원 판례(2007도 6012판결)를 인용한 법원의 판례는 ‘업무상 배임 사건’나 ‘금융 사기’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상법위반’ ‘업무상횡령’ 등의 사건에 폭넓게 인용된 판례로서, 법률전문가 사이에선 널리 연구되고 인용되는 금융 사건 관련 대표적인 판례로 알려져 있는데, 해당 판례는 누구라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워너비그룹 전영철 회장은 이와 관련 “워너비그룹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고 있어 향후 엄청난 성장을 구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실한 그룹”이라며 “앞으로 이 회사가 굴지의 사회공헌그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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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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