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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타워크레인 월례비 해법 토론회 “원희룡은 무슨 권한으로 법을 짓뭉개냐?”

기사승인 2023.03.23  11: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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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크레인 월례비 논란, 노동자들 “윤석열 원희룡 법을 짓뭉갠 폭정이다!”

▲ 타워크레인 월례비 해법 모색을 주제로한 토론회가 국회 정의당 심상정 이은주 두 국회의원의 주최로 21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참가자들이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타워크레인 월례비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현장 노동자들을 ‘건폭(건설노동자 폭력집단)’으로 낙인을 찍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일 건설현장을 찾아 건설현장 노동개혁을 하겠다며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장관이 권한도 없이 수사기관처럼 겨우 5년짜리 권력으로 건설현장을 휘저으며 노동자들의 현장 노동 질서를 망쳐놓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한국타워크레인노동조합(위원장, 유상덕. 이하 연합타워)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분과장 정민호, 이하 민노타워), 양대노총 타워크레인 관련 노동조합과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건설근로자공제회 심규범 박사를 초청해서 21일 오후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한 ‘타워크레인 월례비 해법 마련 증언 및 토론회’에서 타워크레인 조종 노동자(이하 조종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윤석열 정부와 원희룡 장관의 반노동 정책 행태를 맹렬히 비판했다.

정의당 심상정·이은주 두 국회의원이 마련한 이날 ‘월례비 해법 마련을 위한 증언·토론회’에서는 특히 타워크레인 조종 노동자들이 대거 참석해서 정부와 사회단체, 국회의 목소리를 심도 있게 경청하면서도 “윤석열 정부가 건설업계 말만 듣고 노동자만 일방적으로 탄압하고, 언론 역시 정부의 목소리만 일방적으로 편향되게 보도하고 있다”고, 정부와 언론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타워크레인 ‘월례비 해법 마련을 위한 증언·토론회’는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 주도로 압박을 당하며 건설노동자가 마치 ‘잠재적 범죄자’ 내지는 ‘악마화’로 매도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하에서 노동자들이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론화의 장이 되었고, 때문에 이날 토론회는 매우 진지하면서도 때때로 윤석열 정부와 원희룡 장관을 향한 거친 발언들이 쏟아졌다. 

21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이은주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과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참석해 현장 증언을 진행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은 하나같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건설업계의 이야기만 들으며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토로하며, 노동자의 이야기도 듣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첫 번째 현장 증언자로 발언을 시작한 황옥룡(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타워크레인지부 부지부장) 조합원은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현장에 들어가면 건설사 관계자들과 미팅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건설사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 작업으로 규정된 일이나 기상악화시의 위험한 작업, 타워크레인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다른 장비들로 해야 할 작업(업체의 장비 대여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을 해달라며 금전적인 보상을 이야기한다. 그게 월례비”라고 월례비의 등장 배경을 설명했다.

황옥룡 조합원은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은 월례비 관행을 근절하고 안전하게 작업하고자 하는데, 정부에서는 이제는 또 안한다고 불법(태업)이라고 한다”며 “정부가 한 쪽 이야기만 듣고 정책을 펴지 않았으면 한다.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이야기도 들어달라”고 성토했다.

김인영(한국노총 연합노련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경기지역본부장) 조합원도 이에 더 나아가 “건설현장 다단계하도급 속에서 일을 재촉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일을 더 많이 해달라며 요구하는 과정에서 월례비가 발생한 것”이라며 현 정부가 월례비의 책임을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일방적으로 ‘갈취’ 내지 ‘불법 금품’으로 몰아붙이는 행태에 대해 심히 부당함을 표명했다. 김인영 본부장은 덧붙여 “국토부가 업계 한 쪽의 말만 듣지 말고, 업계와 양대노총, 국토부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타워크레인 월례비 문제애 대해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소통 창구를 요구했다.

현장 노동자 증언에 이어 본격적인 토론이 진행되자 정민호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위원장은 “건설현장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작업과 장시간 노동, 타워크레인으로 하지 말아야 할 작업을 하면서 받아온 수십 년 간의 관행으로 사법부마저 임금의 성격으로 판단했는데, 지금 국토부 원희룡 장관의 행태가 사태 해결을 더 어렵게 하고 있고, 단종 건설사 관계자들까지도 정부의 행태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실제로, 정민호 위원장이 주장한 ‘월례비는 임금의 성격’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것으로, 법은 “임금, 봉급 등 명칭 불문 임금은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아울러 임금 관련 법적 논쟁에서도 대법원은 적지 않게 유사한 판례를 남겼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등).

정민호 위원장은 이에 더 나아가 민주노총 건설노조에서 ‘주 52시간 초과 근무 금지 및 위험작업 금지’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른바 준법 노동)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무는 불법이다. 현행법과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준수하겠다는 것인데 국토부는 그것을 불법 태업이라고 하고 있고, 건설사는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민주노총 조합원을 채용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불법작업을 해야 고용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엄광섭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부위원장은 토론회에 참석한 국토부 건설정책과 장모 과장을 매의 눈으로 노려보며 “지금 국토부는 한쪽 얘기만 듣고 있다. 장관이라면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있다”성토하면서 “현재 정부는 건설업체의 이익만을 위해 발언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정부가 노동계의 의견을 함께 청취하며 진행했다면 현장이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아수라장은 되지 않았을 것인데, 타워크레인 노동자를 때려잡아야 할 대상이라는 편향적 사고에서 벗어나 원희룡 장관에게 심상정 대표 등 국회에서 대화를 (장관 부하직원으로서)권고할 수 있지 않느냐?”고 주장하며 어린아이 머리통 만한 돌맹이 주먹으로 책상을 ‘쾅!’하고 내리쳤다.

같은 연합타워 소속의 김경수 대외협력국장은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법을 짓뭉개고 도를 넘는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관련 업무 지침을 낸 것에 대해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 “과연 타워크레인 월례비의 최대 수혜자가 누구인지를 따져보자. 현장에서 철콘업자나 타워크레인 작업자나 실질적으로 작업자에 불과하고 수혜자는 따로 있다. 철콘업자와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호홉을 맞출 수 밖에 없는 룸메이트다. 월례비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것은 좋지만, 우리 타워크레인 기사들도 세금내는 국민이다. 국민 한 사람이 도둑놈이라고 해서 전체 국민을 도둑놈이 도둑놈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따져물었다. 즉,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장관이 건설현장의 극소수 인원들의 일탈을 전체 건설현장 노동개혁으로 매도하는 행태에 정곡을 찌르는 발언이었다.

김경수 국장은 다시 “국토부가 연이어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면허정지와 취소를 밝히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본다. 고용노동부가 이미 우리가 현장에서 잘못된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했고, 잘못된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노동법(산업안전보건법)에도 나와 있다. 그럼에도 무엇인가 잘못된 게 발견되면 일시적으로 발표하는 게 아니고 연구용역을 거쳐서 현장 실무를 확인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논리를 따져서, 맞고 틀림의 타당성을 조사해서 6개월 정도의 (계도와 완충을 기할 수 있는) 시간을 거치고, (이해 당사자들과) 서로 토론을 해서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게 지금까지 정부가 해왔던 일”이라고 말해, 법적 근거도 없고, 행정적 절차도 생략되어버린 국토부 원희룡 장관의 ‘건설현장 노동자들 때리기’에 강한 제동을 걸고 나왔다.

김경수 국장 외 다수의 노동자들은 이날 토론회 질문 시간을 통해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만 하라는 것”이라며 “과거에는 호퍼를 이용한 콘크리트 타설이 위험작업으로 분류되어 금지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다시 그게 허용이 되고 있다. 대체 법이 이렇게 저렇게 일관성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법! 법!’ 운운하면서, 말도 되지 않는 억지 논리로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데, 제재와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정부가 말하는 월례비 없는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하청 건설사와 타워크레인 임대사, 노동조합이 함께 논의를 하면서 풀어나가야 하고, 이런 자리를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정부가 건설현장 ‘노동자와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본지는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관련 기획기사를 계속적으로 연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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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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