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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타워크레인 기사 급여의 충격적인 사실 “월례비 문제가 아니다!”

기사승인 2023.03.06  12: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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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크레인 조종사들 “누가 기사들 임금을 갖고 장난하고 있는 거냐?” 분기탱천

▲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의 목표를 건설현장으로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의 한 건설현장에 서 건설현장 외국인 노동자들이 타워크레인 기사의 도움을 받아 알폼(골조 거푸집 내부 작업)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을 주창하고 세간의 ‘노동탄압’이라는 비난을 무릅쓰고 건설현장 노동계 비리를 뿌리뽑겠다고 나서면서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월례비’가 ‘노동 악마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본지 기자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조종사들 급여가 건설현장 타 직종(콘크리트 타설공, 형틀목공 등)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타워크레인 최초 사용은 1920년 미국의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건축기사 벡텔이 고안한 장비였다고 알려져 있다.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은 지상 102층으로 지상 381미터에 달하여 한때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그 기록이 실렸을 정도로 대표적인 고층 건물로 알려져 있다. 타워크레인이 국내에 최초 보급된 때는 1967년 서울시 중구 소공동 소재 조선호텔(1914년 개관) 재건축공사를 수주한 미국의 벡텔사(Bechtel International)가 들여와 처음으로 사용했다. 타워크레인 업계에선 1980년대 이후부터 국내 건설현장에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는데, 주로 독일이나 프랑스 등 유럽산 장비가 주로 수입 보급됐고, 2023년 현재 국내에는 중국산과 국내 제조 장비도 적지 않게 보급됐다.

이런 타워크레인이 지상에서 스스로 키를 키우며 고공 최고 타워크레인이 스스로 설 수 있는 높이는 약 60미터 정도이고, 이후엔 텔레스코핑 케이지(Telescoping Cage)라고 불리는 상승장치를 이용하여 이른바 텔레스코핑 작업을 통해 유압실린더와 유압모터를 이용해서 마스트를 미리 설치된 케이지에 밀어서 끼워넣는 형식으로 타워크레인의 높이를 현장사정에 맞게 추켜 올리게 되는데, 타워크레인의 해체과정은 설치과정과 반대로 진행하면 된다. 하지만, 이 해체 과정은 매우 위험한 작업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건설현장에선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타워크레인 조종 기사 월례비 문제는 1980년대초 본격적으로 타워크레인 장비가 건설현장에 도입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부터 2023년 3월초 현재까지 약 40여년의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고질적인(?) 관행이 건설현장에서 뿌리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타워크레인 업계와 노동계에서는 지난 90년대부터 타워크레인 조종사 월례비가 건설현장에서 감사의 대가 내지 성과급, 각종 명목의 수당의 형식으로 고착화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타워크레인 조정 경력 30여 년의 한 조종사는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처음에는 월례비가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지급됐던 게 아니고, 공사현장에서 실권을 가진 감리나 현장소장 등의 직책에게 하도급업체에서 공사현장의 재시공을 면하거나 잘못된 시공을 무마하고 불법적 시공이나 부실시공을 눈감아주는 등의 여러 가지 명분의 편의를 위해 제공됐다는 게 월례비 탄생의 시작이었고, 지금도 건설현장에는 이런 비상식적 금품 거래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타워크레인의 월례비의 경우엔 특별히 고생(어렵고 위험한 작업이나 금지된 작업, 근무시간 외 작업 등)했을 때 주로 단종업체(타워크레인 기사의 협조가 절실한 부분공사 하도급업체)에서 감사의 표시로 건내던 성과급 성격이었다”면서 “이렇게 서로 주고 받으면서 타워크레인 기사의 협조로 공사현장이 ‘빨리 빨리 시공’을 무난하게 완성하게 되면서 훗날에 몇몇 기사들이 노골적으로 부당하게 ‘월례비’를 요구하는 경우로 발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즉,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월례비를 먼저 요구한 게 아니라 건설업체가 자신들의 이익적 목적을 손쉽게 달성할 요량으로 자원해서 제공하게 된 금품이 월례비라는 거다. 

하지만,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유상덕 위원장은 이런 월례비 문제가 불거지기 전부터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우리조합은 월례비는 물론이고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갑질’로 문제를 야기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체 정화를 실행해왔다. 먼저 논란의 사태를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징계위원회 등을 개최해서 ‘경고’나 ‘시정 조치 요구’, ‘조합원 제명’까지 등의 사례가 그것”이라고 거듭 설명하면서, 관련 자료를 공개한 바 있는데, 타워크레인 관련 논란이 야기되어 자체 정화된 대상은 노동조합의 간부와 조합원 등을 차별하지 않았다.

타워크레인 월례비 관행의 고착 원인은 건설현장에서 지급되는 각 직종별 임금 격차에서도 문제를 찾아 볼 수 있다. 대한건설협회가 공개한 2022년 하반기 자료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철근과 콘크리트, 비계공의 임금(일당)이 하루 평균 임금 25만5000원으로, 전년동기(2021년 하반기) 대비 4.97%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자격증을 갖춘 전문기술직(Operator)으로서 고공에서 매우 위험한 작업에 임하는 직업군(群)으로 분류되는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막상 건설현장에서 동남아 등지에서 산업연수인력의 자격으로 국내에 대거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보다도 훨씬 적은 저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현실이 월례비의 근절을 막지 못하는 또 하나의 큰 원인으로 보인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이와 같은 건설현장 직종별 평균 임금을 골자로한 내용을 담은 ‘2022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협회 인터넷 게시판에 발표했다. 대한건설협회의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통계는 전국 2000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지난 2022년 9월 건설근로자 임금을 조사·집계한 것으로 “2023년 1월1일부터 건설공사 원가계산에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이에 덧붙여 조사기준 기간을 2022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 한달간으로 하고, 조사 범위를 전국의 2,000개 건설현장으로 정했다. 조사방법은 자계식 우편조사와 인터넷 조사 및 타계식 현장실사를 병행실시했다고 설명하면서, 직종별 임금산출 방법은 직종별 조사된 총임금을 직종별 조사된 총인원으로 나눈 결과라고 밝히고, 산출된 직종별 평균임금은 철저하게 해당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이루어졌다고 명시하고 있어, 법률적 신뢰성 확보에도 문제가 없어 보인다.

대한건설협회는 구체적으로 건설현장 노동자의 경우 ▲비계공(세칭 도비, 27만8151원) ▲형틀목공(외장목공 25만9126원) ▲철근공(25만2113원) ▲용접공(24만9748원) ▲콘크리트 타설공(24만5223원) ▲조적공(벽돌 쌓기 24만2636원) ▲건축목공(25만4714원) ▲미장공(25만19764원) ▲타일공(25만8576원) 직종(직종 번호순) 등의 임금을 건설장 직종별로 정리했고, 책임자급(팀장급)의 경우 각 직종별로 평균임금보다 적게는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많았는데, 대한건설협회의 해당 자료는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http://www.cak.or.kr) - 건설업무 - 건설적산기준 - 건설임금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는데, 해당 임금 통계 자료는 별도의 ‘로그인’ 과정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내려받을 수 있다.

이런 임금의 차등 현상에 대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총연맹의 조합 제명 전) 정책교육원 송기옥 원장은 지난해 12월 중순경 본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외국인 노동자 임금 수준’을 묻는 기자에게 “노동자 대부분이 외국 국적자(중국 조선족,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필리핀 등)로 구성되어 있는 전문건설업체 소속의 건설노동자들의 월 총수입(OT비용, 휴일 근무, 조기출근, 숙박비와 식대, 간식비 등 수당을 모두합치면)이 최고 1000만 원을 훌쩍 넘는 게 공사현장의 현실이다. 한국인 젊은 세대들이 건설 현장을 찾지 않으면서 내국인 기술자는 대가 끊긴지 오래다, 그 빈자리를 모두 자국의 인건비가 매우 낮은 동남아 등 외국에서 들어온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송기옥 원장은 이에 더 나아가 “이제 건설현장은 90% 정도가 외국인노동자들이 점유하고 있고, 심지어 이들에게 작업을 지시하는 팀장급이나 십장급 자리도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는 몇 안 되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외국인 팀장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하루 일당을 구걸해야 하는 지경인데, 외국인 노동자의 실제수입은 거주수당과 식대, 간식비, 야간 잔업, 휴일근무 특근수당까지 합치면 외국인 노동자 1인당 벌어가는 한달 급여가 1,000만 원이 훨씬 넘는 수준이다. 임금 사정이 이런데도 한국인들은 건설현장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고 개탄했다.

이에 더하여, 본지 기자가 입수한 다수의 ‘타워크레인 조종사 근로계약서’를 보면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은 임단협(임금 단체 협상) 결과를 근거로 건설현장에 타워크레인 장비를 대여하는 임대사와 근로계약을 맺는다. 타워크레인노동조합이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이사장, 한상길)과 맺은 협상 결과에 따르면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분과 소속 타워크레인기사는 주40시간 기준으로 현재 월 급여는 488만3320원이다. 여기에 평일 1시간당 연장근로수당 3만9120원을, 토요일 작업시간(07∼15시까지 작업시간)에는 연장근로수당 34만690원을 수령한다.

하지만, 실제로 책정된 ‘기본급여’는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대전지역 소재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타워크레인조종사가 사용자(임대사)와 2022년 11월초순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면 “급여 계산기간을 1개월 30일로 하고, 주 40시간 근로기준의 기본급은 3,508,510원이며, 2023년 7월 1일부터는 3,763,880원의 기본급을 적용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위험수당과 자격증수당, 면허수당, 상여금 등을 모두 합쳐도 5,240,360원에 불과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박한 급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 인력의 현황은 더욱 참담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3일자 ‘언론보도 설명’이라는 해명자료를 통해 ”현재2023년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력 41만명 중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은 5만명 수준으로, 고용노동부는 E-9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력의 불법체류 예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력은 주로 사증면제(B-1), 단기방문(C-3) 등 단기체류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들이 대다수이다. 사업장 지도점검 시 불법체류자 근로 여부를 점검하고,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불법체류자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지만 건설현장에서 취업 비자가 없거나 직종에 맞지 않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 논란과 심지어 이들 불법체류자 가운데는 범법행위자나 범죄 혐의자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도 정부가 이런 폐단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건설현장의 커다란 문제 거리가 되고 있다는 게 내국인 건설노동자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건설현장에서는 ”농촌과 어업 등 1차 산업 관련 직업과 공장 생산직 직공으로 한국에 들어온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근무지를 이탈하여 더 많은 돈벌이를 위해 건설현장으로 흘러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넘쳐나지만, 정부는 이런 구조적인 폐단에 대해선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오로지 대한민국 국적의 노동자만 때려잡는데 혈안이 된 상황“이라고 정부 행정에 대한 불만을 가감없이 성토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건설현장 노동개혁은 몇 안 되는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이어지는 ‘노동개혁’ 구호가 건설현장을 표적으로 삼고, 타워크레인 조종사 월례비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노동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은 임단협의 주체인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에 대해서도 비판을 키워가고 있는 모양새다.

타워크레인 관련 노동조합의 한 지역 간부는 “윤석열이 건설노동자들의 노동을 ‘건폭’으로 규정하고, 원희룡 국토건설부 장관이 건설 현장을 찾아 연일 ‘노동 개혁’을 외치며 타워크레인 기사들을 특정해서 ‘악마화’하려고 설치는 과정을 잘 분석해보면 그 뒤에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 한상길 이사장’의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면서 “비록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에서 3월 3일자로 건설업체 등에 보낸 공문을 통해 월례비 문제와 노동강요, 채용 강요 등 불법적인 행태를 일삼는 노동집단을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로 한정하고 있지만, 국민여론은 어차피 민노나 한노나 구별없이 ‘타워크레인 조종사 월례비’로 인식하게 됐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타워크레인분야에서 ‘월례비’를 이처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악마화’하여 거론할 수 있는 인물은 한정된 게 아니겠느냐? 실례로 원희룡 장관의 건설노동자 관련 언행의 진행 과정을 잘 분석해보면 누군가가 권력의 뒤에서 누군가 ‘완장’을 차고 충분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타워크레인 기사 동지들은 추측하고 있다”고 타워크레인 노동계의 볼멘소리를 전달했다.

아울러, 본지 기자가 6일 오전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이사장 한상길)의 한 관계자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조합는 지난 3월 3일자 관련 문건을 통해 해당 내용을 건설업계로 전달한 바 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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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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