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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론스타 먹튀 사건 판정문 한글 번역본 공개 “한동훈 주장과 많이 다르다!”

기사승인 2023.02.22  12: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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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론스타 먹튀 사건 번역본 공개하며 “금융관료 책임묻는 국정조사 진행해야...”

▲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적인 외국자본의 먹튀사건으로 기록된 론스타 먹튀 사건 관련 판정문 한글 번역본을 공개하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론스타 먹튀 사건이 또다시 관심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우리 정부가 30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이 난 론스타의 국제투자분쟁 판정문을 한글로 번역한 최종본을 공개했다. 심상정 의원은 국회 도서관의 협조를 받아 해당 번역본을 완성했다면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론스타 판정문이 번역됐음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이번 론스타 판정문은 법무부(한동훈 장관)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다며 영문으로만 공개한 것에 대한 번역본으로, 일부 보호받아야 할 중요 내용은 삭제하고 심상정 의원실에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2일 오전 9시30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의 최종 번역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해당 번역본이 출판물로 출간되어 배포될 것임을 밝히고, 초판본을 들어보이며 포토타임을 진행하기도 했다(사진 참조).

심상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작년 8월 우리 국민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 약 3000억원을 배상하라는 날벼락 같은 청구서를 받아 들었다”며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먹튀를 넘어 속이고 튀었다’고 규정했고, 대한민국 정부가 론스타에 놀아났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증받았다. 국민들로서는 황당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정부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심상정 의원은 그러면서 “판정이 나오고 한 달이 지난, 작년 9월 법무부는 판정문 원문인 영문본을 공개했으나,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한다면서도 정작 국문 번역본을 공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면서 “정부가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겠다면서, 공용어인 ‘국어’ 번역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태도에 황당했다”고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국회 도서관에 판정문 번역을 의뢰했고,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온라인상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판정문은 1장 개요에서부터 20장 처분에 이르기까지 총 949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뒤 21장 중재판정부의 추신에서는 처분에 대한 보충의견과 반대의견이 담겼다. 총 512쪽 분량”이라며 “방대한 양과 전문적 내용이라 많은 국민들이 쉽게 읽어보시기는 어렵겠으나 우리 국민들은 제대로 된 보고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심상정 의원실은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이 번역본의 심상정 의원의 ‘네이버 블러그와 텔레그램 등에 공개되어 있음’을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이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는 매우 소중한 것”이라면서 “대체 무엇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의 사모펀드에게 3000억원을 물어주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하며, 정보가 국민들에게 공개될 때 관료들이 제멋대로 정보를 사용하고, 왜곡된 주장을 하는 일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한 후 3월 2일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다만,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이번 판정문은 100% 공개된 것이 아니라는 아쉬움도 있다, 정부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1000여 건의 인명을 지우고 제공했다. 심상정 의원은 “외교기밀이라는 이유로 몇 개의 각주를 통째로 지웠다”며 “우리 국민들이 정부로 인해 4조7000억원의 먹튀를 당한 것도 모자라 3000억원의 배상금까지 물어주게 된 상황에서, 그리고 이미 판정이 완료된 상태에서 감추어야만 하는 이름들과 외교기밀이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판정문 전문 공개를 촉구했다.

심상정 의원은 판정문 내용에 대해 정부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소수의견 중 한국정부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 있다며, 우리가 취소 소송을 해도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소수의견으로 한국정부의 책임이 론스타보다 크다는 주장도 존재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론스타가 주장한 세금 관련 배상 청구가 기각되었는데, 이에 대해 마치 우리 정부가 이긴 것처럼 설명했지만, 판정문을 보면 세금 건은 이미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니 중복해서 재판하지 않겠다는 것일 뿐이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이 이날 덧붙인 점은, 결국 정부의 원칙적이지 못한 태도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는 부분이다. 심상정 의원은 이에 대해 “판정문에는 정부, 특히 금융위원회가 ‘법적 의무에 따라 행동하는 대신 정치적 비판을 피하기 위해’, 자기 조직을 지키려는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판단했고, 이것이 론스타에 손해를 끼쳤다고 적고 있다. 그 예로 금융위원회는 론스타가 HSBC나 하나금융그룹에 외환은행을 매각하고자 할 때, 론스타의 법적 자격에 대한 불확실성을 들면서 승인을 거부했지만, 정작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즉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지정하거나 론스타가 가진 외환은행 주식의 소유권을 취소하는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정부의 태도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은 “판정문을 보면 론스타는 우리 정부가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해서 일관성 없는 태도를 취한 것을 들어 악의적으로 자신들을 대했다고 주장한다. 만약 정부가 산업자본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밝혔다면, 론스타는 애초에 외환은행을 소유할 자격도 갖지 못했을 것이고, 이번 중재판정에서도 우리 정부가 이길 수 있었다. 우리 정부가 3000억원을 물어줄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날선 지적을 가하고, 국회에서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와 관련해 금융 관료들의 책임을 묻는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론스타 먹튀 사건 관련 10여년 동안 진실을 추적해온 시민사회단체 이민석 변호사는 이날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번역본이 공개됐다는 점은 매우 유의미하다”면서 “특히 약탈경제반대 행동 등에서 관심을 갖게 될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다룰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우려가 나온다”고 평가했다.

이민석 변호사는 이에 더 나아가 “결국 이게 모피아(금융권을 쥐고 있는 금융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들의 횡포문제인데, 이게 거슬러올라가면 노무현 정권때부터 들여다보아야 하는 문제이고, 이명박 정권은 사건에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하는데, 과연 국회 야당즉에서 제대로 진상을 규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자신의 의견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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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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