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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영장 청구까지, 윤석열 대통령실이 ‘진두지휘?’

기사승인 2023.02.17  01: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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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구속영장 ‘기-승-전-구속영장’ 검찰공화국 표면화

▲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이 16일 오후 서울시 여의도동 소재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검찰의 이재명 당대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논평을 내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대해 검찰이 끝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이재명 당대표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탄압은 이미 예고된 수순이라는 비판이 진보진영에서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기-승-전-구속영장’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공화국을 완성’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16일 오후 6시 10분께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당대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이재명 대표 표적 수사의 배후가 대통령실임이 명명백백 해졌다”는 제목의 대변인 논평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실을 맹렬히 비난하면서, 결국 대한민국이 윤석열 검찰공화국임이 됐다고 개탄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의 영장 청구 배후가 대통령실이라는 증거가 드러났다”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언론인을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에서 이 대표 방탄을 치면 치는 대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고 언론보도를 인용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그러면서 “사견임을 전제로 한 말이라고 자락을 깔았지만, 대통령실이 수사팀과 수사 방향을 공유하고 협의하고 있지 않다면 알 수 없는 내용”이라면서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대통령실이 직접 지휘하고 조종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에 더 나아가 “또한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됐던 ‘쪼개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기도 하다”면서 “쪼개기 영장을 통해 민주당을 와해하고 민심을 흔들려는 검찰의 수사 전략이 정권 차원에서 기획된 것임을 보여준다”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에 더 나아가 “더욱이 대통령실의 이 같은 언론 플레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면서 “지난해 말에도 대통령실 핵심관계자가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요건을 갖춰 건건이 국회에 제출한다면, 민주당의 방탄 국회가 언제까지 가능하겠나?’라고 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다시 “대통령실은 검찰의 야당 파괴 공작의 배후에 자신들이 있음을 과시하고 싶은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표적·탄압 수사 뒤에 자신들이 있음을 과시하는 대통령실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른다.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정권!”이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논평 말미엔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과 검찰이 짜고 벌이는 탄압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했다.

한편, 세간의 관심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구속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 1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검찰이 지난 2021년 9월부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수사를 개시한지 1년 5개월 만인데,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 당대표이자 인천계양을 지역구 현직 국회의원으로, 헌법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의 동의가 없이는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이에 따라 검찰이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그 체포 동의안 처리 여부를 표결로써 결정하게 된다.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면 이후 열린 첫 본회의에 안건이 보고되고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무기명 표결에 부쳐지고, 표결 시에는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이 중 과반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이 통과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피의자 구속전 심사)를 받게 된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후 국회의 첫 본회의가 24일로 예정되어 있어 25일에서 27일 사이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재적인원 300명 중 과반을 넘는 169석을 보유한데다 이번 검찰 수사를 ‘윤석열 독재와 검찰공화국에 의한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해 온 만큼 본회의 체포 동의안 표결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는 이달 10일 세법째 검찰 소환에 응하면서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이 돼서 없는 사건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이들의 바뀐 진술 외에 그럴싸한 대장동 배임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 행태를 맹렬히 비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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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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