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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유가급등 기회를 틈타 가짜석유 판매업자에 철퇴”

기사승인 2022.07.12  03: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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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용 등유 70% + 경유 30% 혼합한 가짜석유, 건설현장서 적발

▲ 가짜석유 적발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한 이미지. 출처 = 경기도청

[한인협 = 박귀성 기자] 국제유가가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등 국제적 요인으로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런 기름값에 편승해 가짜석유를 제조·유통·판매하는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가짜석유가 건설현장 등에 몰래 대량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은 최근 철근과 목재, 시멘트 등 원자재 부족으로 인해 고통을 격고 있는 건설업계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 수사를 벌인 결과 가짜석유 불법 제조와 세금탈루, 등유 변칙판매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6명을 검거해 1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5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영수 단장이 발표한 이날 기자회견에 따르면 이들이 불법 유통시킨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254만 리터로 200리터(ℓ) 드럼통 1만3천 개 분량으로 이는 시가 53억 원 상당에 이르며,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은 4억3천만 원에 달한다.

이에 더 나아가, 가짜석유 유통 거래 관련 위반 내용은 △판매가격 표시 없이 주유소 운영과 석유 불법 이동 판매 1명 ▲ 무등록업자와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 및 세금 탈루 3명 ▲ 난방용 등유와 경유와 섞어 가짜 석유 불법 제조·판매 1명 ▲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저장탱크를 이용해 덤프트럭에 등유 변칙 판매 1명 등이다.

가짜석유 주요 사례를 보면, 주유업자 A씨는 판매가격 표시 없이 인근 주유소 경유 판매가격 대비 리터당 최대 300원까지 비싸게 판매했다. 또 탱크로리 차량으로 도내 건설 현장 등을 방문해 경유 88만1천 리터를 불법 이동 판매해 모두 18억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석유판매업자인 B씨는 주유소 탱크로리(석유 이동 판매 차량) 저장탱크에 가격이 저렴한 난방용 등유 70%와 경유 30%를 섞은 가짜 석유 22만 리터를 제조했다. 이후 수도권 건설 현장 일대를 돌며 덤프트럭, 굴삭기, 펌프카 등 건설기계 분야에 직접 이동 판매하는 수법으로 4억6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김영수 단장은 “가짜 석유는 대기 오염을 일으키고 인체 유해 물질을 배출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위험하다. 특히 대형공사 건설 현장의 덤프트럭, 굴삭기 등 중장비에 주유할 경우 대형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를 제조하거나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정량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 및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 자 역시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기도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날 기자회견 말미에 “앞으로도 저희 특사경은 불공정한 석유 유통 질서가 척결되도록 유관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석유제품 제조·판매가 근절될 수 있도록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겠다”고 가짜석유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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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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