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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검통령이 되려나? 검찰공화국이 우려된다!

기사승인 2022.04.25  10: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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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수완박 위헌 소지? 헌재는 이미 결론을 냈었다!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비대위대변인은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회 기자회견장인 소통관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당선인임을 잊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을 맹렬히 비판하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윤석열 당선인 검수완박 반대입장?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관 완전 박탈)’ 논란이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확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검수완박과 관련 국회 여야 합의에 대해 그동안 침묵을 지키던 윤석열 당선인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돌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나서서 무리한 입법을 막아야 한다며 중재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갈팡질팡 국민의힘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준석 대표의 이러한 입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합의가 끝낸 사안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인데, 이준석 대표는 더 논의가 필요하단 취지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통해 논의해보자는 제안까지 했다.

정치권의 치열한 검수완박 찬성 반대 입장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은 검수완박 법안 추진 논란에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고 있다며 말을 아껴왔다. 그러나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선인께서도 차기 정부의 인수를 앞두고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다”고 말해, 사실상 윤석열 당선인이 모종의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는 예측을 전했고, 윤석열 당선인이 24일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배현진 대변인은 이날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모습과 함께 잘 듣고 지켜보고 있다. 취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취임 이후에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당선인의 이같은 입장이 나오자 정치권에선 “수사권 박탈이 헌법에 규정된 검찰의 영장청구권을 의미 없게 만드는 것 아니냐?”라는 위헌 논란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윤석열 당선인 측 관계자도 언론과의 대화에서 “당선인 본인이 부패 척결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서도 “그렇다고 국회 합의과정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고심이 있다”고 전했다.

윤석열 당선인과 대선과정에서 단일화를 이룬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당선인의 말에 부연하듯 곧바로 입장을 내놨다. 안철수 위원장은 “(검수완박 국회 여야) 중재안에 많은 국민과 지식인이 분노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실제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해 상충 아니냐?”라고 반론했다.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반대는 인수위 차원에서 끝나지 않았다. 곧바로 국회 제1야당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바통을 이어받아 재검토로 급선회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아예 내일(25일) 최고위원회에서 여야 합의가 끝난 중재안을 다시 검토하겠다고까지 나갔는데, 이는 즉, 여야가 합의한 대로 일주일로 시한을 정해 움직일 사안이 아니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준석 대표는 이에 더 나아가 “입법 공청회를 열거나,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사안을 논의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국회 여야 합의 당사자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피치못할 협상 결과였다는 입장을 바꾸어 선거와 공직자 범죄의 검찰 수사권을 지키지 못했다며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글을 올려 사과하기까지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비대위대변인은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당선인임을 잊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을 맹렬히 비판했다.

이수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검찰정상화 관련 여야 합의안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측 입장 표명이 있었다. 당선인 측은 중재안 합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취임 이후 헌법 가치 수호를 위한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면서 “윤석열 당선인이 벌써부터 여야합의를 파기 하기 위한 밑자락을 깔고 있지 않은지 우려스럽다.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의 기득권 수호 논리와 같은 맥락으로 헌법을 언급한 것이라면, 이는 헌법의 취지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라고 꼬집었다.

이수진 대변인은 다시 “헌법의 검사 영장 신청권 규정을 검찰 수사권의 헌법상 보장으로 읽는 검찰의 난독증이 매우 안타깝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영장 신청권 규정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라고 판결했다”면서 “헌법의 취지는 검찰 입맛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지, 검찰을 대표하는 ‘검통령’이 아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예정된 검찰정상화 국회입법을 존중하고 국민 기본권 보장, 사법정의를 위한 후속 작업을 차분히 준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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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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