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ad34

강득구, 김만배 녹취록 관련 “윤석열 후보자를 공수처에 고발한다!”

기사승인 2022.03.08  18:33:06

공유
default_news_ad1

- “직무유기죄, 특가법상 뇌물죄” 등 “김만배-박영수-윤석열 삼각 카르텔”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8일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수사처를 찾아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기자들 앞에서 촬영에 임하고 있다. 사진 = 강득구 의원실 제공

[한인협 = 박귀성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자가 고발당했다. 강득구 의원실 한 관계자는 8일 오후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후 강득구 의원이 경기도 과천시 소재 고위공직자수사처를 찾아 직접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사실 관계를 분명히 했다.

즉,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최근 탐사 전문 인터넷 언론매체 뉴스타파가 공개한 이른바 ‘김만배 녹취록’과 관련해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직무유기죄’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 등의 혐의로 경기도 과천시 소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는 거다.뉴스타파가 공개한 대장동 사건 주역인 ‘김만배 녹취록’에 따르면 과거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 대장동 불법대출 사건을 윤석열 부장검사가 무마해줬다는 내용이 김만배 씨의 육성이 담겼다. 이런 사실을 기초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이날 윤석열 후보자를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특가법상 뇌물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것이다.

강득구 의원실에 따르면, 강득구 의원은 이날 오후 1시30분 과천에 소재한 공수처를 직접 방문해 “유독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 씨세븐에 대한 불법대출금 1100 억원과 관련하여, 대출을 불법 알선하고 그에 대한 알선료로 10억 3천만원을 수수한 조우형(변호인 박영수)에 대해서만 별다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커피를 타주고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며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조우형 씨의 법률대리인 박영수 변호사는 이른바 ‘박근혜-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국정농단 특검’으로 범국민적 관심을 받은 바 있으며, 윤석열 대선후보와는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 등을 수사할 당시 박영수 변호사에 대해 검찰측이 전관예우 차원에서 수사를 무마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강득구 의원은 이에 대해 “불법대출액이 훨씬 적은 대출도 모두 관련자가 구속기소 되는 등 엄중한 처벌이 이뤄졌으나, 조우형 씨는 전혀 처벌이 되지 않았다”면서 “똑같은 사실관계, 피의자, 대장동 사업 불법대출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아무런 처벌 없이 풀어준 조우형 씨를 4년 뒤인 2015년 5월 일선 검찰청인 수원지검 특수부가 뒤늦게 구속 기소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뉴스타파에 의해 공개된 김만배씨의 육성 진술이 “대장동 팀의 또 다른 일원 남욱 변호사의 검찰 진술조서와도 일치하여 매우 신빙성이 높다”면서 “대장동사태 핵심인물인 조우형이 김만배의 소개로 박영수를 만났고, 박영수의 깐부인 윤석열 당시 주임검사(중수부 2과장)가 커피만 타주고 조우형을 그냥 돌려보내 준 것이 김만배의 입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득구 의원은 그러면서 “부산저축은행의 불법부실대출이 없었다면 화천대유는 대장동 사업을 시작도 못했을 것”이라며 “이제 퍼즐이 거의 다 맞춰진다. 대장동의 몸통 조우형씨가 박영수를 만나고 윤석열 주임검사와 '통'했기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앞서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는 지난 6일 김만배씨가 지난해 9월 15일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뉴스타파 전문위원)과 나눈 대화 통화 녹음을 공개하면서 대장동 이슈의 공수를 뒤바꾸어 놓았고, 대선 민심은 크게 흔들렸다.

그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장동 몸통’으로 공세를 폈던 주장과는 상반된 내용이 김만배 녹취록을 통해 윤석열 후보자가 사건을 덮었고, 이재명 후보는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김만배 일당의 사업계획에 커다란 장애물이었던 셈이라는 거다.

ad41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3
ad38
ad35

최신기사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ad39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ad40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