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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공감TV 승소!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양재택 정대택 다 나온다!

기사승인 2022.01.20  13: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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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공감TV, 김건희의 방송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소송 ‘승소’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자와 부인 김건희, 장모 최은순 관련 각종 의혹을 제기한 열린공감TV 운영자들이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씨의 방송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에 참석 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앞에서 기자들과 1문1답을 진행하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열린공감TV 19일 오후 법원의 결정이 있자마자 열린공감TV 게시판에 “김건희 씨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 열린공감TV 사실상 승소”라는 제목으로 텍스트 이미지를 올리고 “사전검열 금지의 헌법 취지를 존중해 준 재판부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알려, 사실상 김건희 씨가 제기한 ‘방송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리했음을 알렸다.

열린공감TV는 게시판을 통해 구체적으로 “김건희 씨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 열린공감TV 사실상 승소”라는 제목의 설명문을 통해 “오늘(1/19)아침 10시30분에 속행된 열린공감TV를 향한 윤석열 후보의 처 김건희 씨가 제기한 7시간45분 분량의 녹취파일에 대해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소송에 있어 사실상 승소하였음을 알린다”고 전했다.

열린공감TV 강진구 취재고문은 특히, 이날 가처분 신청 심리 시간 이전에 현장에서 진행한 기자들과의 1문1답(묻고 답하기)에서 “헌법에서도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사전검열하겠다는 발상에 절대 반대한다”는 취지로 말해 사실상 이번 가처분 소송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표명했다. 

열린공감TV가 밝힌 이날 가처분소송 결정은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의 결정은 단 2가지의 내용에 한해 방송을 금지했는데 그 부분은 ▲ 공적 영역과는 무관한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  ▲ 서울의소리 이 기자가 녹음한 것으로 이 기자가 포함되지 않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이 두가지만 인용되었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결국 MBC를 대상으로 국민의힘에서 지난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2022카합50024)’ 결과보다 폭이 넓게 결정했다는 여의도 정가의 평가가 나온다.

열린공감TV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이날 결정에 대해 “우선 7시간 45분 가량의 녹취에는 김건희, 또는 윤석열 후보의 사생활로만 보이는 내용은 극히 드물며 그 또한 해석의 차이가 존재할 듯 보인다”면서 “저희 판단으로는 사생활로 국한된 내용은 전무한다”는 부연설명을 곁들였다.

열린공감TV 이에 덧붙여 “그리고 이 기자가 포함되지 않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는 없다”고 단정하고 “결국 해당 판결은 7시간 45분 전체 녹취 공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열린공감TV’는 그가 누구든 사생활에 대한 보도를 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 김건희 씨가 나눈 53회에 걸친 대화 녹음에는 그간 윤석열 후보자와 부인 김건희 씨, 장모 최은순 씨, 양재택 전 검사 등에 얽힌 각종 의혹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열린공감TV는 끝으로 “사전검열 금지의 헌법 취지를 존중해준 재판부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린다”면서 이날의 결과보고를 마쳤다. 정리해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이날 결정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김건희 씨와 녹음한 녹취파일 53개 전체를 원본 그대로 보도하겠다는 결의를 보이고 있는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 오마이뉴스TV 등 진보 성향의 적지 않은 언론매체에서 이른바 ‘김건희 7시간 녹취록’을 앞다투어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울의소리 백은종(초심) 대표는 각종 언론매체에 출연해서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 옳은 소리를 국민들에게 바르게 전달하는 일이 처벌받을 일인가?”라고 반문하고 “부당한 법적 대응이 있을지라도 굴하지 않고 김건희 53개 녹음파일 모두를 진보와 보수 가리지 않고 타 언론매체와 공유할 것”이라고 결의를 굽히지 않았다. 이에 더하여 인터넷과 SNS 상에는 “국민들은 지금까지도 ‘박근혜 7시간’과 최순실의 트라우마가 있다”는 게 진보 진영의 일반적인 주장이다.

인터넷과 SNS에서 활동하는 진보 성향의 네티즌들도 각자 결기를 다지는 모양새다. 20일 오전 현재 트위터에선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를 구독하고 후원하자” 내지 “서울의소리의 7시간 녹음 파일 공개되면 전국민이 다 알게 될 때까지 퍼나르자”는 등의 목소리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여의도 정치권에서도 “건진법사가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무당 정치가 대한민국에서 펼쳐진다면 끔찍한 일인데, 김건희 녹음에 ‘도사들하고 인생에 대해 논한다’ ‘건진법사가 윤석열 후보자의 등을 툭툭?’ 이런 무당 정치 행보가 국민들을 크게 불안하게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0일 오전 오마이뉴스TV와의 통화에서 ‘김건희 7시간 녹음 파일’에 대해 “국민들은 지금까지도 최순실의 트라우마가 있다”고 했으며, 같은당 김우영 선대위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은 윤석열 후보가 무속인을 섬기는지, 국민을 섬기는지 알권리가 있다”는 제목으로 논평을 냈다. 

김우영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곳곳에 드리워진 무속 비선 실세의 흔적을 숨기느라 바쁘고, 언론은 진실을 뒤쫓고 있다. 그러나 조급증과 어설픈 눈속임이야말로 이 사건의 실체를 더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면서 “윤석열 선대위는 의혹 제기 하루 만에 건진법사가 활동한 네트워크본부를 없애버렸다. 그러고는 쏟아지는 추가 의혹과 언론 보도에 아예 입을 닫아버렸다. 꼬리가 밟히자 부랴부랴 증거를 없애고 딴청을 피우는 모습이다. 보도에 따르면 건진법사 전모씨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캠프 곳곳에서 ‘핵관’ 노릇을 했다고 한다. 처남은 윤석열 후보를 수행했고, 딸은 SNS 업무를 봤다고 한다”고 언론매체의 보도를 인용했다. 윤석열 후보자의 보인 김건희 씨가 무속인들에게 장악됐다는 주장과 김건희 씨를 둘러싼 비선 캠프에서 친인척 관계로 얽힌 인사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다.

김우영 대변인은 특히 “사건이 터지자 일찍이 건진법사의 존재를 증언했던 칼럼도 포털에서 사라져버렸다. 지난 10일 언론에 게재된 ‘둔갑술과 검법’이라는 칼럼에는 ‘윤석열 캠프에도 도사들이 포진되어 있다. 그 중의 하나가 J도사’ ‘손바닥의 王자도 이 도사 작품’이라는 대목이 나온다 이번에 드러난 건진법사 전모씨와 이니셜까지 정확히 일치한다”면서 “칼럼 내용이 사실이면 손바닥 王자를 둘러싼 윤후보 부부의 해명은 거짓이 된다. 스스로를 ‘영적인 사람’으로 소개하고 ‘도사들과 대화하기를 즐긴다’는 김건희 씨는 그 글자가 이웃 할머니 작품이라고 했다. 윤 후보도 마찬가지”라고 거짓 해명 의혹을 증폭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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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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