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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7시간 통화’ 법적 대응 국민의힘 전파 확산에 일등공신

기사승인 2022.01.14  09: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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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과잉대응에 ‘김건희 7시간 통화’ 전국민 관심 ‘폭발’

▲ ‘국민에 대한 사과 아닌 남편에게 쓴 러브레터?’라는 비판이 쏟아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자의 부인 김건희 씨의 ‘대국민 사과’, 김건희 씨가 지난해 26일 오후 3시,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찾아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학력과 경력에 대해 짙은 의혹을 갖고 있는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김건희 7시간 통화’를 놓고 범국민적 관심과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음파일을 공개하겠다는 인터넷 미디어 매체 ‘서울의소리’의 계획이 발표되고, 지상파 방송국 MBC가 ‘김건희 7시간 통화’ 관련 방송을 송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국민들은 “대체 통화내용에 무엇이 들었을까?” “기자와 7시간 통화라면 온갖 내용이 다 있을텐데” “국민의힘이 공개되지도 않은 ‘김건희 7시간 통화’에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면 적지 않은 내용이 담겼을 것”이라는 등의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국민들의 궁금증 확산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음 파일이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 서울의소리 소속 이모 기자가 수개 월 동안 나눈 통화한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로, 이에 관한 방송을 준비 중인 MBC를 상대로 국민의힘은 13일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내면서 향후에도 강력한 법률적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다. MBC가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으로부터 7시간 분량의 통화 녹음 파일을 건네받아 16일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방송을 준비하고 있고 후속으로 각 인터넷과 유튜브 매체들이 녹음 파일 공개를 소재로 보도가 이어질 것으로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주장을 내놓은 거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12일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 씨가 김건희 씨에게 처음 접근할 때부터 마지막 통화까지 어떠한 사전 고지도 없이 몰래 녹음해 불법 녹음 파일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의소리 이모 기자는 지난해 7∼12월 김건희 씨와 10∼15회 통화한 총 7시간 분량의 녹음 파일을 MBC 소속 기자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국민의힘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제출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음 파일에 대해 논란과 관심, 의혹 확산은 걷잡을 수 없는 강풍을 만난 들불처럼 전국으로 번져나갔다. 여의도 정가 일각에선 “국민의힘 법적 과잉 대응이, 최단기간에 범국민적 관심을 확산시킨 ‘일등공신’”이라는 평가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공영방송이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불법 파일을 입수한 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시기에 맞춰 편집·왜곡 방송한다면 그 자체로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지만, 헌법상 보장돼 있는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느냐는 국민들의 정서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고, 또한 국민의힘은 이와 같은 방송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기로 했지만, 이는 다시 “기자와의 전화통화는 녹음을 전제로하고, 언론매체와의 대화가 ‘사적인 영역’을 운운하는 게 맞느냐?”는 국민들의 법감정과 크게 대치하고 있는 것이어서, 향후 파장이 예고된 상태다.

아니나 다를까?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날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과의 대화에서 “사적 대화”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른바 ‘몰카’에 버금가는 악질 행위라고 주장하며 서울의소리와 MBC를 겨냥해서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예컨대 사이좋게 지내던 남녀가 몰래 동영상을 촬영해 제3자에게 넘겨줘, 제3자가 상업적 목적으로 유통시키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며 “훨씬 더 저질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지만, 대국민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인터넷 유튜브 기반 언론매체들의 반박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통화 녹음이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정무실장인 윤건영 의원은 라디오에서 “내용을 봐야 흑색선전인지 아니면 진실인지 밝혀질 것”이라며 “언론이 보편타당한 기준과 상식을 갖고 보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고 안민석 의원도 13일 오전 인터넷언론매체 오마이뉴스를 통해 “대체 ‘김건희 7시간 통화’에 무슨 내용이 담겨있기에 이렇게 (국민의힘이) 난리를 칠까? 그렇다면 국민의 알권리는 무엇인가?”라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제 결정의 시간이 다가왔다. 서울서부지법은 14일 오전 11시 심문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MBC 관계자는 “방송을 준비 중이나 법원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의소리 측은 14일 오전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MBC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우리는 녹취 파일을 공개하겠다. 메이저급 방송사의 파급에 못지 않는 인터넷 언론매체들이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음 파일 공개의 의지를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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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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