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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건산노조 “진병준과 육길수, 왜 수사 안 해!” 규탄 기자회견

기사승인 2022.01.05  14: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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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건산노조 조합원들, 영등포경찰서 찾아 늦장 편파 수사 규탄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소속의 조합원들이 진병준 위원장과 육길수 사무처장을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경찰 수사가 진전이 없자 12월 29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늦장 편파 수사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경찰서장을 수신인으로 하는 진정서를 전달하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진병준 위원장과 육길수 사무처장 고발 사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소속의 조합원들이 뿔났다!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이하 건산노조) 일부 조합원들은 12월 29일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영등포경찰서(서장 신종묵)를 찾아 “진병준 봐주기 늑장 편파수사를 즉각 중단하라!”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서장을 수신인으로 하는 진정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자신들을 ‘건설노동자’라고 신분을 밝히고,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 당시 건설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진병준과 사무처장 육길수는 선거 장소 인근 식당에서 선거인 50명을 모아 현 위원장인 김동명 위원장에게 투표하고 투표용지 사진을 찍어 단체채팅방에 인증하도록 강요했다”면서 “당시 김동명 후보는 1580표를 얻어 2등인 김만재 후보(1528표)를 52표 차이로 제치고 당선된 바 있다”고 연맹 위원장 선출 당시 자행됐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송기옥 한국노총 현장분과 서경지부 정책원장은 이들을 대표해서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국노총의 존립근거는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다. 그런데 한국노총에서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자를 선출한다고 하면서 부정선거를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노동자의 지탄을 받아야 할 행위고, 그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져야 한다”며 이날 기자회견의 서두를 열었다.

송기옥 원장은 이어 “노동자들은 진병준 육길수를 업무방해로 고발하였고,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진병준은 이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조합원들 22명을 제명했다. ‘노조 명예훼손, 조합원 선동 등’이 제명사유다. 즉, 노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명예훼손, 조합원 선동’이라고 황당한 주장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기옥 원장은 그러면서 “제명을 당한 조합원 중에는 수십 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간 이송연 지구장도 있다. 이송연 지구장은 9월 8일 오전 11시에 단식농성 중 쓰러져서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이송연 지구장은 징계 절차를 2일 후에 진행한다는 문자 통고를 받기도 했다”면서 “결국 어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22명에 대한 제명의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거나 징계권 남용이라고 하면서 22명에 대한 제명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카합20455)”고 관련 내용이 포함된 법원 사건번호를 공개했다. 

송기옥 원장은 이에 더 나아가 “노동자들은 영등포경찰서에 진병준 육길수가 부정선거를 지시한 증거로서 휴대폰을 제출하였고 경찰에서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포렌식하여 부정선거의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사정이 이러함에도 영등포경찰서는 진병준 육길수에 대한 기소의견 송치나 구속영장신청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있고 있다.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 늑장 수사이다. 이러한 영등포경찰서의 편파수사에 편승하여 진병준과 육길수는 자신들은 혐의가 없다는 식으로 조합원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송기옥 원장은 덧붙여 “이런 진병준은 조합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노조를 사조직처럼 운영했다”면서 “노동조합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대의원들은 조합원의 직접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대의원들은 조합원의 직접투표로 선출된 적도 없었고, 무자격 대의원들이 진병준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왔다. 이에 조합원들이 진병준은 위원장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진병준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송기옥 원장의 이날 발언에 따르면 ‘어제(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대의원 선출을 조합원들의 직접투표로 하도록 정한 노동조합법에 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건설산업노조에서는 오래동안 조합원이 선출하지 않은 대의원들이 위원장을 선출한 관행이 있고,조합원들도 오랫동안 묵인하여 온 상태에서 진병준의 임기가 3분의 2나 지난 상황에서는, 직무집행을 정지하면 건설산업노동조합의 운영에 큰 혼란이 생길 것이 우려되므로 직무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면서 조합원들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기각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카합20378)’는 거다.

송기옥 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한 이민석 노동인권 변호사의 법원 결정 해석을 인용하면서 “법원에서는 조합원이 대의원을 직접 선출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하면서도 건설산업노동조합의 운영에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것일 뿐”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병준은 자신이 정당하게 선출되었다는 식으로 선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기옥 원장은 다시 “진병준은 영등포경찰서의 봐주기 늑장 편파수사에 편승하여 혐의가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도 모자라서 법원의 결정까지도 왜곡하여 주장하고 있다”면서 “진병준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 영등포경찰서에서는 진병준과 육길수에 대해  구속영장신청, 기소의견 송치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만일 영등포경찰서에서 눈치보기 봐주기 수사를 지속한다면 노동자들의 분노는 경찰로 향할 것”이라고 경찰을 정면으로 겨냥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송기옥 원장은 5일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아직 (영등포경찰서에서)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느냐?”는 질문에 “월요일(3일) 영등포 청문감찰실에 가서 ‘늦장 수사’에 대해 강력히 따져물었다. 수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날 곧바로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 집회 신고를 냈다. 집회 후에는 감찰실에 ‘영등포경찰서’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진정을 낼 예정이다. 끝장을 볼 때까지 투쟁할 예정”이라고 결기를 다졌다. 

한편, 한국노총 건설노동자들에 따르면 진병준 위원장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무자격자임에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선출 당시 건설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진병준과 사무처장 육길수는 선거 장소 인근 식당에서 선거인 50명을 모아 현 위원장인 김동명 위원장에게 투표하게 하고 투표용지 사진을 찍어 단체채팅방에 인증하도록 강요했다는 거다.

결국 당시 위원장 후보자로 나선 김동명 후보가 1580표를 얻고, 1528표를 얻어 2등을 했던 김만재 후보 52표 차이로 누르고 위원장에 당선됐다. 건설노동자들은 당시 부정선거에 관해 진병준 위원장과 육길수 사무처장을 업무방해로 고발하고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 한 바 있다. 건설노동자들은 ‘진병준 위원장 휘하의 50명 대의원들 부정 투표가 없었다면 당락이 뒤바뀌는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는 게 건설노동자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영등포경찰서의 입장은 다르다. 영등포 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30일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저쪽(진병준 위원장측)과 소환일정을 조절해서, 신년 초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공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면서 “절대 늦장수사나 봐주기식 수사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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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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