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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김건희 친모 최은순, ‘439억 원 문서위조’에 겨우 징역 1년?

기사승인 2021.12.25  1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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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택, 최은순 사문서위조 재판 선고일에 나와 “최은순, 꼴 좋다!”

▲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등의 인물들과 19년간 법적 다툼을 이어오고 있는 사업가 정대택씨가 23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본지 기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최은순 꼴 좋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자의 장모이자 부인 김건희의 친모 최은순이 예금통장잔고 위조 혐의로 23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7호 법정에서 진행된 피고 최은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은순은 이날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재판장은 “피고인이 이미 다른 사건으로 3년 형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석방된 점과 노령인 점, 현재의 지병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해, 사실상 이날 법정구속은 면했다.

피고 최은순(75세)은 이미 지난 7월 불법 요양병원 설립과 건강보험 불법수령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병 요양 등을 이유로 보석 상태였다. 최은순은 과거 2013년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동업자와 공모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 통장 잔고에 349억 원이 있는 것처럼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의정부지법 형사 8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이자 부인 김건희의 친모인 최은순 피고에게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과 관련해 징역 1년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곰범 김 모(44) 씨에게는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최은순은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의 범죄행위를 부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범 김 모 씨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재판에 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사의 징역 1년 구형이 내려진 결심공판에서도 피고 최은순은 “너무 억울하고, 무속인의 거짓말에 속아 금전적 피해를 겪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힘이 들었다”면서 “엄청난 위조를 해서 횡령한 것처럼 알려졌는데 너무 억울하고 표현할 길이 없어 힘들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재판장은 피고 최은순의 재판 요지를 3가지로 판단했다. 약 40분간에 걸친 재판장의 판결 이유와는 다르게, 위조된 잔고증명서 행사와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도 최은순은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직접 행사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과 관련한 부동산 매매대금도 부담하지 않았다”면서 위조사문서 행사와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최은순 씨는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직접 행사했으며 부동산 매매대금 역시 본인이 직접 부담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사건의 발단은 성남시 소재 도촌동 땅 매입이었다. 최은순은 지난 2013년 10월 21일 동업자 안 모 씨와 함께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하나다올신탁을 통해 감정가 약 175억 원에 달하는 성남시 도촌동 소재 부동산 6필지를 40억 200만 원에 매입하고 같은 해 12월 5일 소유권이전을 받았다.

국회에서도 윤석열 후보자의 장모이자 부인 김건희의 친모 최은순 사문서위조 사건 관련 검찰의 1년 구형에 대해 비판의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한 거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최은순 씨의 잔고증명위조 사건이 솜방망이처벌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면서 “검찰의 징역 1년 구형은 과도하게 최은순을 봐주기 위한 구형”이라며 윤석열 후보자가 아직까지도 검찰의 비호를 받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김남국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은순 도촌동 땅 사문서 위조 사건을 언급하면서 ”검찰의 징역 1년 구형은 명백한 봐주기 구형이다. 최은순의 잔고증명서 위조 4건, 위조된 잔고증명서 행사 1건, 부동산실명법위반 등에 관하여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현 것은 지나치게 경미한 구형으로 판단된다“고 검찰을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김남국 의원은 또 ‘서울남부지법 2016고합9’와 ‘서울고법 2016노2187’ 판결문을 인용하고, ”“현행법상 사문서위조‘형법 제231조’는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위조사문서행사(형법 제234조)도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위 범죄 횟수가 각 4건, 1건인 점, 부동산실명법위반(제7조)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검찰의 징역 1년 구형은 과도하게 최은순을 봐주기 위한 구형이라고 생각한다”고 조목조목 따졌다.

한편, 이날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등 인물들과 19년 동안 끈질긴 법적 다툼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가 정대택 씨는 이날 본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기소 자체를 잘못했다.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였다. 기소할 때도 공소사실에 중용한 범죄혐의가 있는 수사내용 빼고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대택씨는 이어 “나는 오늘 이 재판에 들어가지(방청) 못한다. 법원에서 방청을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것봐라. 최은순 변호사 이○○은 선고공판이라서 변호사가 출석할 필요가 없는데도, 같이 차를 타고 왔다. 마치 변호사가 아니라 최은순 경호를 하고있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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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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