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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양대 노총 광양시에서 충돌! 서로 “네 탓이오!”

기사승인 2021.12.22  10: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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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노총 타워크레인 노동자들 ‘일자리 싸움, 누가 불법인가?’ 업체는 ‘울상’

▲ 12일 전라남도 광양시 소재 서희건설 아파트신축공사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조합원이 타워크레인 꼭대기에 스스로 매달리는 사태가 발생한 현장 앞에서 한 연합타워 지역 간부 이기석 지부장이 본지 기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이하 타워분과) 조합원들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하 연합타워) 소속의 타워크레인조종사 노동자들이 전라남도 광양시 소재 서희건설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일자리를 놓고 충돌했다.

양대노총 타워크레인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일자리 싸움에 해상 아파트 건설 원청사와 타워크레인 임대사는 ‘노조 싸움에 피해가 막심하다’는 하소연을 쏟아내고 있지만, 양대노총 타워크레인노동조합은 서로 “민주노총 지역 간부들이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 사법처리를 받고도 반성이 없이 똑같은 업무방해와 고용 강요 등의 불법행태를 져지르고 있다”는 주장과 “연합 타워 본조 간부들이 자신들의 수도권 일터를 두고도 광주 전남지방까지 내려와 우리 권역(민주노총은 호남 지역 일터를 자신들의 권역이라고 일관되게 주장)에서 일을 해야겠다고 억지를 쓴다”는 주장이 대립하면서 결국 연합타워 조합원이 12일 오전 “민주노총의 임대사 상대 부당 해고 강요를 규탄한다!”며 자신이 고용된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생존권 사수!’를 외치며 타워크레인 지브 끝 공중에 매달리면서 광양시 지역 관할의 경찰과 119 구급대가 긴급출동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더하여, 본지 기자가 입수한 제보에 따르면, 광양시 뿐만 아니라 광주전남 지역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타워크레인 노동조합들의 일자리 싸움으로 건설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이 가동을 멈추는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의 타워크레인 일자리를 두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하지만, 민주노총 타워분과와 한국노총 연합타워의 입장은 첨예하게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

타워분과의 지역 간부 정○○은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연합타워 간부들이 자신들의 거주지가 아닌 광주전남 지역에 내려와 자신들의 일감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이곳 광주전남은 엄연한 우리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지역권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노총 연합타워의 지역 간부 이○○은 “지역 깡패도 아니고, 무슨 조직폭력배들 나와바리(터전) 확보처럼 억지를 쓰고 있는데,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 특히 노동자는 전국 어디에서나 주거와 노동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면서 “민주노총의 지역권역 주장은 조직폭력배의 억지와 다름없다”고 선을 그었다.

연합타워 측은 그러면서  “우리는 정상출근하여 근무중이며 단 한번도 작업을 거부한적이 없다. 건설사와 임대사가 모두 민주노총의 횡포에 이런저런 눈치를 보느라 멀쩡히 근무중인 타워크레인을 두고 하이드로 크레인을 동원하여 작업을 하면서 마치 한노와 민노가 동일하게 작업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분기탱천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노총의 타워크레인을 가동하면 민주노총 소속의 타워크레인 5대를 멈추기에 벌어진 사태”라고 꼬집었다.

15일 본지 기자가 광양 서희건설 현장소장 지○○과 임대사 상광타워 임원 임○○ 등 관련업계 종사자들과의 교차 검증 취재 결과, 비단 전남 광양시 소재 서희건설 아파트 신축현장은 지난달 18일부터 현장에서 필요한 타워크레인 6대 가운데 5대를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을 고용하기로 하고 1대를 임대사(성광타워) 직원의 가동하기로 했지만 이내 중단했다. 결국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5대는 민주노총 조합원이 맡고, 나머지 1대는 한국노총 조합원이 담당하기로 돼 있었다. 그런데 민주노총 소속 5명의 조합원들이 작업을 거부하면서 느닷없이 연합노련이 맡은 타워크레인 1대를 두고 “연합타워가 같은 서희건설 현장에서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했다는 거다. 결국 한달 가까이 양대 노총이 동시에 작업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자 1대에 고용된 연합타워 기사가 “부당 해고를 강요당했다. 심지어 연합타워 기사의 타워크레인을 현장에서 해체 철수하라는 압박까지 가하고 있다”면서 ‘생존권 사수’를 위해 타워크레인에 매달리면서 사태는 악화일로를 치닫기 시작했다.

건설사인 서희건설 지○○ 현장소장은 당일 현장소장 사무실에서 본지 기자와 만나 “한국노총 조합원이 타워크레인에 올라가면 민주노동 조합원 5명 모두가 일제히 작업을 거부하는 식”이라고 사건 발생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합원 수가 적은 한국노총 타워크레인 가동을 멈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민주노총에서 한국노총 조합원이 타워크레인 작업을 하면 작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면서 “한국노총 타워크레인을 철거하라고 요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전남 목포 소재의 B 주택건설현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곳 현장에 설치된 4대의 타워크레인 중 A현장과 동일한 이유로 한국노총 조합원 몫인 1대가 가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공기관인 공공주택공사(LH) 또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연이은 집회와 사무실 봉쇄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타워크레인 일자리 다툼으로 난감해진 각 건설현장은 이동식 크레인(하이드로크레인)을 동원해 가동이 멈춘 타워크레인 공정을 대신하고 있다. 이 때문에 건설현장의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광양시 소재 서희건설 담당자 지○○ 현장소장은 이런 사태에 대해 “하이드로크레인 1일 사용비용이 만만치 않아, 타워크레인 임대사에 배상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노조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시 이후 착공하는 현장에 입찰 자격을 제한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견지했다.

결국 불똥은 임대사인 성광타워로 옮겨간 셈이다. 성광타워 임○○ 상무는 본지 기자에게 “참으로 난감하다. 노조 주장을 거부하게 된다면 광주 전남 전 지역에서 우리회사가 타워크레인을 임대하고 있는 건설현장 전부를 멈추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면서 “민주노총이 그런 수법을 쓰느냐?”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민노고 한노고 다를 게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더하여 임○○ 상무는 “정부기관도 문제다, 국토교통부도 고용노동부도, 경찰도 노조의 이런 다툼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누가 불법을 져지르는지 판단을 해주지 않고 수수방관 지켜만 보고 있다”고 정부를 맹렬히 비난하면서 “노-노 갈등은 결국 우리 같은 임대사만 손해를 보게 되는데 정부는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강건너 불구경하듯 쳐다만 보고 있는데, 지금 임대업계 사정은 현장에 투입되는 타워기사 임명권을 노조가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 노조가 ‘어느 현장에 우리 조합원 몇 명 들어간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 이게 건설현장의 오랜 관행인데, 서희건설 현장에서 쫓겨나온 우리 기사는 계속해서 ‘경찰서에 고발하겠다!’면서 억울하다는 입장”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본지 기자가 2020년 광양시 한 건설현장, 양대노총 타워크레인노동조합간에 일감을 놓고 충돌한 사건에 대해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결국 민주노총 타워분과 광주전남지부 간부들이 사법당국에 의해 조사와 처분을 각각 받았는데, 해당사건의 재판부는 민주노총 광주전라타워지부 정○○에게 징역 2년6개원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하는 등 나머지 간부 명○○과 이○○ 김○○ 또 다른 김○○ 및 또 다른 김○○ 등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700백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의 벌금형을 선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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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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