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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타워크레인 불법 사용, 국토부 전수조사 후 퇴출한다!

기사승인 2021.11.01  13: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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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혁 ‘소형타워크레인 불법개조 영상’ 틀고 국토교통부 강하게 질타

▲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2021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한 소형타워크레인 사진이다. 장비 몸체에 ‘청우T&G’라는 글자가 선명하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박상혁 소형타워크레인 불법 위변조 강하게 질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2021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피감기관을 국토교통부와 그 산하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상대로 14일과 21일 소형타워크레인 사고와 본래 등록과 사용 승인을 받은 장비를 심각하게 위변조하여 건설현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를 야기하고 있다고 맹렬히 질타했다.  

박상혁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한 건설현장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소형타워크레인 몸체에 ‘청우T&G’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쓰여있는 몇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박상혁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장에 참석한 권혁진 건설국장을 상대로 해당 소형타워크레인의 변경 전과 변경 후 사진에 대해 “보시다시피 소형타워크레인 가운터지브(jib)가 현저하게 축소된 장비다. 이렇듯 불법으로 위변조된 소형 타워크레인이 건설현장에서 적지 않은 인사사고 등 각종 사고를 야기하며 타워크레인 조종 노동자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취지로 날선 지적을 가했다.

본지 기자가 다수의 소형타워크레인 보유 임대업체를 상대로 확인한 바 이날 박상혁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한 소형타워크레인에 쓰여있는 ‘청우T&G’는 해당 장비를 생산한 제조사를 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청우T&G’가 적지 않은 장비를 제조해 판매했다고 전하면서, “청우는 자신들의 장비를 판매할 당시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타워크레인 제작.조립자 지정업체’라고 홍보했다”고 밝혔다.

소형타워크레인임대업자들은 그러면서 “소형타워크레인 불법위변조와 불안전 문제는 청우뿐만이 아니라 중국산 싸구려 장비 수입업체들도 문제가 많다”면서 “저가 소형타워크레인들이 무분별하게 마구 수입돼 전국으로 보급되고 이런저런 사고가 발생하면서부터 건설현장의 안전문제가 크게 대두됐는데, 국토교통부의 행정조치가 있다고 한다면 (소형타워크레인을 보유하고 있는) 업자들의 반발 또한 작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박상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우T&G 생산 장비(CW, CWTT 계열)는 대부분 최대 양중 한계 3톤 미만의 소형타워크레인이며, 박상혁 의원이 지적한 ‘카운터 집 변경’을 비롯하여 형식도서상에 링기어 볼트가 36개로 표기되어 있지만, 건설현장에 투입된 실물 장비에는 34개 이하로 파악되는 등 위변조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상혁 의원으로부터 이번 국정감사에서 강한 질타를 받은 국토교통부는 곧바로 반응을 내놨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11월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구조변경 타워크레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전수조사는 타워크레인이 형식도서와 실물이 다르게 제작된 경우에는 제작자 등이 시정조치(리콜)을 하여야 하는데도, 소유자가 편법적으로 구조변경 하는 사례가 만연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2021년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국정감사 지적(10.14, 박상혁 의원 등)”이라고 보도자료에 명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아울러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타워크레인 총괄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점검반을 구성하여 구조변경과 관련된 신청서 및 도서, 구조검토서 등 모든 서류에 대한 적정성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한편, 구조변경이 확인된 장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병행하고,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자문단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구체적으로 “점검대상은 ‘18년 이후로 소유자가 구조변경한 타워크레인으로 총 1,181대(소형 885대, 일반 296대)이며, 전수조사를 통해 부적합하게 구조변경된 장비들을 적발하여 시정조치 또는 판매 중지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면서 “(구체적 구조변경의 내용은) 형식도서와 다르게 제작되었거나, 결함으로 인해 리콜 등 제작자 차원의 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구조변경을 통해 이를 회피한 사례 등”이라고 명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보도자료 말미에 “조사 결과를 토대로 편법적인 구조변경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앞서 국토교통부는 소형장비 특별점검(‘20.2~) 및 형식서류 조사(’20.5~)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등록말소 120대, 시정조치 249대, 과태료 141건, 수시검사 290건 등을 조치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유상덕 위원장은 24일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202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소형 타워크레인 불법 위변조의 심각성이 크게 대두됐다”면서 “비록, 국토교통부가 ‘앞으로도 안전을 저해하는 소형타워크레인의 불법적 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하여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위험천만의 청우T&G 장비를 버젓이 건설현장에 방치한 국토교통부의 책임에 대해선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유상덕 위원장은 그러면서 “청우뿐만 아니라 중국산 저가 불량 소형타워크레인을 수입한 수입업자들 또한 우리 노동자들의 생명 안전을 크게 위협해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기에 이번 국토교통부의 전수조사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만은 없다고 본다”면서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등록과 검사를 총괄하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및 불량 소형타워크레인에 대해 무조건 등록과 검사, 재등록을 받아준 함량미달의 사설검사업체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그 결과까지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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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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