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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징계가 ‘중징계’로 바뀐 이유가 오타라니?”

기사승인 2021.09.15  18: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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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윤리센터 “해체하라!” 주장 나와, 대체 무슨 일이?“

▲ 스포츠윤리센터의 부당한 결정에 대해 항의에 나선 체고의 한 철인3종 청년 지도자 S씨의 친부가 스포츠윤리센터의 이해 못할 행정을 알리고자 1인 시위에 나선 모습이다. 그가 들고 있는 1인 시위용 피켓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진행 중’임을 알리는 문구가 적혀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스포츠윤리센터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스포츠윤리센터는 2020년부터 추진되어 스포츠 유망주 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기화로 운동선수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본격적으로 설립됐다. 그러나 현재 스포츠윤리센터의 이해할 수 없는 운영으로 인해 한 젊은 여성 청년 체육지도자가 체육인으로서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주장하는 제보가 본지에 입수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 관련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충청남도 모 체육고등학교 철인3종경기 종목 계약직 코치로 재직하던 S모 씨가 학생 선수들을 지도하던 과정에서 폭행과 폭언, 아동학대를 행사했다는 신고가 스포츠윤리센터에 접수됐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관 정 모 과장은 해당 사건을 조사하면서 심각한 문제가 야기됐다.

제보자는 철인3종경기 코치 S씨의 친부로서, 딸이 부당한 조사를 받았다고 펄펄 뛰는 모양새다. 제보자에 따르면 S씨는 현재까지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조사를 받고,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지난 5월경부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있는 중이다. 그는 스포츠윤리센터 인권대응팀 정 과장의 조사가 신고자의 허위사실만 인정한 편향적이고 부실한 조사였다고 강력히 주장하지만, 막상 스포츠윤리센터의 정 과장은 ‘윗선에 알아보겠다’ 내지 ‘조사 과정엔 잘못이 없다’는 등의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거다.

그는 그러면서 “신고자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편향된 조사결과를 토대로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내려졌는데, 정 과장이 법적으로 증빙할 결정적인 증거나 증인 등 법적으로 아무런 증명이 없는데, 신고자의 진술을 그대로 인용하여 조사 보고서를 심의위원회에 올렸고, 심의위원회는 그것(조사보고서)만을 가지고 우리 딸에게 ‘징계 요구함’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통고가 왔다”고 사실관계를 전제했다.   

그는 이어 “신고가 있은 후 지난 3월 8일 스포츠윤리센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폭행 사실도 없고 ‘고의로 선수들 아침밥을 굶겼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해명했다. 그러나 스포츠윤리센터의 행정이 이상하게 돌아갔다”면서 “조사를 받은 후 아무런 통보가 없기에, 5월 중순과 하순 두 번을 연락을 해봤다. 그때마다 정 과장은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으니 기다려보라’는 답변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6월 14일 정 과장이 보낸 ‘사건처리결과 통고서’를 받았고, 사건처리결과 통고서에는 “(위 사건은)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대한철인3종협회에 대하여 피신고인(S씨)의 ‘중징계’를 요구하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는 거다. 이런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는 제보자와 S씨는 곧바로 스포츠윤리센터에 정보공개를 신청했는데, 심의위원회 결정문 ‘주문’에는 “피신고인의 ‘징계’를 하도록 요구할 것을 요청한다”로 기록돼 있다는 거다. 제보자는 “국민적인 일반 상식이나 법감정을 보더라도 ‘징계’와 ‘중징계’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면서 “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황당한 행정을 받아들이라는 것인가? 이런 생각으로 정 과장에게 ‘사건처리결과 통고서를 보낸 담당자로서 징계와 중징계 어떤 게 맞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정 과장은 ‘윗선’에 물어보겠다라고 하고는 전화도 잘 안 받는다”라고 토로하고 묵은 한숨을 내쉬었다.

본지 기자가 스포츠윤리센터 인권대응팀 정 과장에게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고자 “징계 중징계 해석이 어찌되느냐?”라고 묻자 정 과장은 이번에도 “윗선에 물어보고 답변하겠다”고 했지만, 15일 오후 현재까지 이렇다 할 답변은 없었다. 

제보자는 결국 스포츠윤리센터 상급 정부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문을 두드렸다. 그는 문체부 변 모 주무관에게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와 중징계 관련 사연을 자세히 설명했다. 변 주무관은 이에 대해 “오타일 거 같다”는 대답했고, 이를 들은 제보자는 분기탱천하여 곧바로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한 경찰서에 스포츠윤리센터 인권대응팀 소속 정 과장과 김모 실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 신고자와 피신고자 사이에 폭행 사실이 있었느냐 ▲ 아침 운동이 끝난 후 고의로 구내식당의 아침밥을 밥을 굶겼느냐”는 것으로 요약된다. 제보자는 여러 정황 증거들을 설명한 후 “이렇게 서로의 주장이 대립된다면 피신고자의 소명 기회 부여 등 방어권도 보장돼야 한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결정 이후라도 재심의나 재수사를 통해 잘못된 결정에 대해 ‘피해구제를 위한 장치’도 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제보자는 국회의 문도 두드렸다. 그는 “국회 여야 각 의원실에 진정서를 FAX로 보냈다. 관심있는 의원실 보좌진 중에서 ‘보충자료 요구’를 해오기도 했다”고 설명하면서 “스포츠윤리센터의 미비한 시스템이나 문제점 등을 국회가 나서서 해결해주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제보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코치 선생님이) 밥을 굶기지 않았다는 같이 운동을 하고 있는 참고인 학생 선수들 사실확인서도 있고, 구내 식당 아침 배식시간 변동으로 밥을 못 먹은 날은 식당 근무자들이 라면을 끓여주었다는 증언도 있고, 제 딸아이 개인 신용카드로 사비를 들여 햄버거 등을 사다 먹인 카드 사용 내역 등 증거를 찾아냈다. 카드 사용 내역에는 오히려 운동선수 5명을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나○키’ ‘아○○스’ 등 명품브랜드 T셔츠를 사입힌 사실도 증명된다. 이런 증거를 보면 우리 딸의 인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데도, 이번 사건 조사관 정 과장은 왜 신고자 일방적인 조사만 조사결과보고서에 반영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제보자는 이날의 대화 말미엔, 현재 S씨의 친부로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딸의 회복을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딸은 지금 자신이 지금까지 20년 넘게 운동을 하면서 체육인의 길을 걸어왔고, 미래 체육지도자를 꿈꾸던 아이의 희망이 산산이 부셔졌다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딸을 쳐다보는 아이 엄마도 똑 같은 상태다. 서로가 서로에게 말 한마디도 마음 놓고 건낼 수 없이, 집안이 쑥대밭이 된 것”이라면서 “난 이렇게 억울해하는 딸을 위해 아빠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것이다. 향후 어떤 댓가를 치르더라도 끝까지 사력을 다해 끝장을 볼 것”이라고 재삼 결기를 다졌다.   

● 알림 : 본지 발행인은 이번 기사 관련 제보 내용이 방대하고, 스포츠윤리센터와 문체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보 당사자의 민형사 소송 등 관련 기관과 부서, 제보 두서의 내용이 많아 ‘연재 기사’를 결정하였고, 차후 후속 보도 또한 사실 관계에 기반을 둔 공정하고 균형 있는 보도를 예고합니다. 독자 제위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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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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