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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황당한 업무 생사람 잡는 단체가 됐다!”

기사승인 2021.09.09  11: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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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취지와 정반대 운영으로 ‘원망’ 자초

▲ 철인3종경기 젊은 여성 지도자 친부가 8일 오전 서울특별시 모처에서 본지 기자와 대담 전 제보내용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스포츠윤리센터가 문제다.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해 설립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잘못된 운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상급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스포츠윤리센터는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인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주진됐다”고 밝힌 바 있다.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을 추진할 법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선 국민의힘 이용 의원이 앞장섰다.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체육계의 고질적인 비위를 개선하겠다고 나선 이용 의원은 20대에 국회를 통과했던 관련 법안의 미비점을 보완해 2020년 7월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故 최숙현법’을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와 함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밝혀, 스포츠윤리센터 완성에 기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스포츠윤리센터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으로 인해 한 체육지도자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초 체육계 선수들의 인권 보호 등을 설립주제로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가 황당하게도 흠잡을 데 없이 훌륭한 젊은 여성 체육지도자를 ‘생매장’하는 황당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다. 

자신을 철인3종경기 여성 지도자의 친부라고 소개한 손모 씨는 8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본지 기자와 만나 “스포츠윤리센터의 이해할 수 없는 ‘악의적인 깜깜이’운영으로, 선수 시절엔 남달리 운동에만 열심이었고, 일선 체육 현장에서 우수선수 양성에 심혈을 기울여 온 여성 청년 체육지도자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다”면서 “사실관계를 알아보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수차례 스포츠윤리센터 담당자에게 연락을 했지만, 전화조차 받지 않고, 면담 요청도 받아주지 않고 있다”고 ‘깜깜이 행정’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손 씨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손 씨의 딸이 철인3종경기 코치로 근무했던 충청남도 소재 한 체육고등학교에서 발생했다. 손 씨는 사건 경위에 대해 “학교 운영위원이었던 임모씨가 자기 아들이 2학년인데, 신입생(1학년)보다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결국 성적 미달로 발생된 일련의 불리한 상황을 계약직 지도자에 불과한 내 딸에게 원인을 돌리고, Y○○ 방송을 동원해서 악의적인 보도를 일삼는 등 각종 핑계를 꾸며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됐고, 심의위원회는 피해자인 딸에게 소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개최 일자 통보도 없이 일방 징계 요청을 결정했는데, 수개월 동안 소명기회가 없는 징계 결정은 명백히 무효다. 방어권 보장이 전혀 없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씨는 이에 더 나아가 “더욱 경악할 일이 벌어졌다. 스포츠윤리센터 정모 과장이 6월14일 ‘(심의위원회 결정) 사건처리결과 통지서’를 보내왔는데, ‘중징계를 요구함’이라고 쓰여 있는 거다”라면서 “통고서를 받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며, 스포츠윤리센터에 알아보니 심의위원회 결정은 이미 5월11일에 내려졌는데, 심의위 결정은 ‘징계를 요구한다’라고 돼 있다. 스포츠윤리센터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무려 한 달이 넘게 이런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고 분기탱천한 마음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손 씨는 그러면서 “‘징계’라는 결정도 수용하지 못하겠지만, 징계와 중징계는 전혀 다른 차원의 처분이다. 법규에 의거해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는 분명 문체부 산하 준정부기관 내지 준공무적 성격을 띤 기관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징계’를 문서에 ‘중징계’로 바꾼 것은 명백한 문서 위조의 혐의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씨는 그러면서 “딸에 대해서 악의적 편집으로 보도한 Y○○ 방송사에 대해선,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냈고, 중재위에선 반론 보도 등의 조건으로 결정을 내렸지만, Y○○ 방송사는 다시 유사한 내용으로 취재와 보도를 일삼았다. 언론이 아무런 저항 능력도 없는 연약한 여성을 두 번 죽이는 꼴인데, 이것은 명백한 보복성 보도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손 씨는 스포츠윤리센터를 관장하는 주무부서인 문체부의 문도 두드렸다. 결국 스포츠윤리센터가 ‘깜깜이 징계’도 모자라 ‘모르쇠 민원대응’, ‘징계가 중징계로 바뀐 문서’ 등의 알 수 없는 행정을 보이고 있는 산하기관 스포츠윤리센터에 대해 진상규명을 상급 정부기관인 문체부에서 해달라는 거다. 손 씨는 이에 대해서도 “문체부 감찰실은 자주 연락을 교환하고 있다. 모쪼록 철저한 조사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본지 기자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공정한 보도를 보장하기 위해 스포츠윤리센터 정모 과장(해당 사건 담당 조사관)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와 전화통화를 통해 수차례 접촉하여 “징계가 중징계로 바뀐 경위” 등을 질문했다. 정 과장은 7일 오전까지는 이런 질문에 대해 “상부에 보고한 후 답변하겠다. 윗선과 논의해서 답변하겠다”라고 대응한 후, 9일엔 “진정인에게 답변서가 준비됐고, 담당자가 근일 내 발송할 것”이라고 대답했지만, 본지 기자의 본론적 물음에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스포츠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와 제18조에 의거, 지난해 2020년 4월 28일 국가대표 수영선수 출신 최윤희 문체부 제2차관의 주도로 설립이 추진됐으며, 주무관서인 문체부는 관련 법안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을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설립 초기부터 체육계 인권 보호와 비리 근절을 위해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는 오히려 ‘간부 채용 불공정’ 구설수에 휩싸이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축이 돼 만든 독립법인인 이곳의 채용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을 스포츠윤리센터바른노동조합에서 제기한 거다.

● 알림 : 본지 발행인은 이번 기사 관련 제보 내용이 방대하고, 스포츠윤리센터와 문체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보 당사자의 민형사 소송 등 관련 기관과 부서, 제보 두서의 내용이 많아 ‘연재 기사’를 결정하였고, 차후 후속 보도 또한 사실 관계에 기반을 둔 공정하고 균형 있는 보도를 예고합니다. 독자 제위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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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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