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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옥 “한국노총, 진병준은 제명하고 김동명 위원장은 사임하라!”

기사승인 2021.08.11  17: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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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노동조합 “성폭력범 간부 감싸기 및 부정선거 규탄” 기자회견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서경지부 송기옥 정책교육원장 등 조합원들이 11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본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에 연루된 진병준 위원장과 육길수 사무처장의 동반 퇴진을 강력히 촉구하며 ‘투쟁!’을 외치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동명 위원장은 사임하라! 결국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내부에서 촉발된 갈등의 불씨가 총연맹 김동명 위원장에게 옮겨붙었다. 1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법조로 소재 수원지방법원 형사부에서 진행된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김창학 지부장에 대한 ‘강간상해’ 등 관련 재판이 있는 이날, 같은 소속 조합원들은 이날 오후 법원 재판 방청을 마친 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창학) 성폭력 조합 간부 감싸기 및 부정선거 규탄”이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산업노조 위원장 진병준을 제명하고 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명은 사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서경지부 송기옥 정책교육원장은 준비된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국노총은 과연 노동자를 대변하고 있는지 극히 의심스럽다. 노조의 간부가 성폭력을 하고 노동자의 금품을 갈취하고,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에서는 부정선거가 벌어졌다. 그럼에도 한국노총의 지도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러니 국민들이 한국노총을 어용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한국노총 지도부의 행태를 성토했다.

송기옥 원장이 낭독한 이날 기자회견문의 결론은 “김창학을 제명하라! 진병준, 육길수를 제명하라! 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명과 지도부는 총사퇴하라!”는 것인데, 결국 건설산업노동조합 내부에서 50명의 조합 대의원들에게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강제한 부정선거가 있었고, 지역 노조 간부의 수억에 이르는 조합원 갈취라는 비위행위와 성범죄가 도화선이 되어 한국노총 총연맹 김동명 위원장 사임까지 촉구하게 된 사태라는 내용이 이번 기자회견에 담겼다. 

송기옥 원장은 이어 “김창학은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기계분과 경기남부지부장이다. 김창학은 경기도 내 공사 현장을 돌면서 한국노총 소속 노조원들의 덤프트럭 이용을 막는 등 총 12차례에 걸쳐 공사를 방해한 혐의와 노조원들에게 덤프트럭 1대당 사용료를 요구하기도 하는 과정에서 노조원들에게 약 5억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 그리고 성매매업소 여성을 강간하려다 실패하자 여성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고 이날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김창학 지부장의 형사사건번호를 공개했다.

송기옥 원장은 그러면서 “김창학은 아직도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기계분과 경기남부지부장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이는 한국노총이 범죄자집단이라는 오해를 줄 수 있다”면서 “김창학은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는커녕 조합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고 심지어 성매매업소에 출입하면서 여성을 강간하려고 한 파렴치범”이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송기옥 원장은 이에 더 나아가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노총에서는 김창학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조치도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김창학은 올해 4월초에 구속되었고, 4월 14일에 기소되었다. 4개월이 지났음에도 한국노총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서도 “심지어는 노조원들이 수원지방법원 한국노총 경찰청에서 시위를 하면서 징계를 요청하였음에도 지금까지 모르쇠로 일관해왔다”고 한국노총 내부 지도부의 행태를 폭로했다.

송기옥 원장은 다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2009년 민주노총에서는 경기본부장이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만으로도 지도부가 총사퇴하였다”면서 “그리고 부정선거도 있었다. 2020. 1. 21.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 당시 건설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진병준과 사무처장 육길수는 선거 장소 인근 식당(대○갈비)에서 선거인 50명을 모아 현 위원장인 김동명 위원장에게 투표하고 투표용지 사진을 찍어 단체채팅방에 인증하도록 강요했다”고 말해, 사실상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을 언급하면서 작년 초 진행됐던 총연맹 위원장 선출 선거를 부정선거로 낙인 찍었다.

송기옥 원장은 이러한 부정선거 결과에 대해 “당시 김동명 후보는 1580표를 얻어 2등인 김만재 후보(1528표)를 52표 차이로 제치고 당선된 바 있다”면서 “한국노총의 존립근거는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이다. 그런데 한국노총에서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자를 선출한다고 하면서 부정선거를 하고, 심지어는 성폭력을 저지르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갈취한 김창학을 지금까지 감싸고 있다”고 폭로했다.

송기옥 원장은 자신을 개혁파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행위는 노동자의 지탄을 받아야 할 행위이고 그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져야 한다”면서 “진병준 육길수는 건설산업노동조합의 위원장과 사무처장으로서 산하 조직의 간부인 김창학에 대하여 징계절차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조합원을 징계하였다”고 설명했다.

송기옥 원장은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에 대해선 “진병준 육길수는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노총에서 퇴출되어야 한다”면서 “그리고 한국노총 위원장과 지도부는 조합의 간부가 성폭력을 저지르고 조합원의 금품을 갈취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현 위원장이 당선된 선거에서 부정이 발생하였음에도 진상조사 등의 기본적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국노총 위원장과 지도부들은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이 모든 사태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여야 할 것”이라고 김동명 위원장 사임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날 수원지방법원 형사 합의부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피고 김창학을 위하여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인들과 진병준 위원장의 이른바 ‘긴급제명조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진병준 위원장 측 법률대리인이었던 P모 변호사가 함께 했는데, 이들 변호인단은 “피고가 (수술로 후유 통증 등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매우 고통스럽다고 한다. 해서 구속집행정지를 다시 한 번 연장해주십사 청하고 있다”고 변론했으나, 주심 재판장은 이런 피고의 요구에 대해 ‘일언지하’에 거부하고 “지난 2개월 동안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잘라 말했다. 김창학 지부장 관련 다음 공판은 오는 27일 10시 같은 수원지법 603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아울러 본지 기자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균형있는 공정보도를 위해 진병준 위원장과 육길수 사무처장, 김동명 위원장의 해명이나 입장을 묻고자 건설산업노동조합 측에 누차 접촉을 시도했으나 끝내 아무런 대응을 얻어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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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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