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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내분 격화, 임홍순 “진병준 위원장 탄핵만이 해결책!”

기사승인 2021.07.29  14: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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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부정선거 의혹 재점화, "진병준이 ‘몰표’ 부정선거 주도"

▲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진병준 위원장에 대한 지역 간부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며 내부 분열이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건설산업노조 건설기계분과 임홍순 총괄본부장과 건설현장분과 유호일 서울경기지부장, 송기옥 서경지부 정책연구원장이 28일 오후 경기도 구리시 소재 지부사무실에서 성명을 내고, 진병준 위원장의 퇴진과 노동조합 개혁을 강력히 호소하며,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하고, 지난 23일 진병준 위원장에 대해 수사당국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제공 =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서경지부

[한인협 = 박귀성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동명 위원장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 재기(再起), 한국노총 김종명 위원장 부정선거 논란이 다시 점화됐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임홍순 건설기계분과 총괄본부장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부정선거가 있었음을 성명을 통해 발표하고, 지난 23일자 국내 유수 경제지 ‘매일경제’가 보도한“‘2번 찍고 인증하라’ 한노총도 부정선거 의혹”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인용했다.

김동명 위원장 부정선거 의혹을 재기한 한국노총 내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지역권역 임원들유호일 서경지부장과 임홍순 건설기계총괄본부장, 송기옥 서경지부 정책연구원장이 28일 오후 경기도 구리시 소재 지부사무실에서 성명을 내고, 진병준 위원장의 퇴진과 노동조합 개혁을 강력히 호소하며,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하는 과정에서 성명서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공개적으로 폭로했다.

해당 의혹은, 일찍이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내부에서 제기되기 시작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이 지난해 1월 21일 서울 잠실운동장에서 열린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에서 이동호 사무총장과 함께 당선됐는데, 조합원이 100만명을 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의혹은 향후 노동계를 넘어 사회 전반적인 파장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임홍순 총괄본부장과 유호일 건설현장분과 서경지부장, 송기옥 서경지부 정책연구원장은 이에 대해 같은 날 오후 서경지부사무실에서 만난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건설산업노조 (위원장 진병준) 간부들이 한국노총에서 투표권을 갖고 있는 대의원 50명(전국건설산업노조 조합원)을 투표 장소 인근 서울시 송파구 잠실 소재 한 식당(○○갈비)에 모아 놓고 단체 대화방에 몰아넣고, 김동명 후보를 특정한 후 해당 후보를 선택하고 기표한 투표용지 인증 사진을 찍어 단체 대화방에서 검증받을 것을 강요했다”면서 “당시 투표 강제는 진병준 위원장과 육길수 사무처장이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서경지부(서울 경기)가 이미 당시 투표에 참석한 후 인증 사진을 찍어 단체대화방에 올렸다는 대의원 27명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서면진술서를 받아 고소장에 첨부하여 사법당국에 제출했다”고 말해, 사실상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선거는 사법당국의 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들은 이에 덧붙여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50명을 모은 뒤 ‘기호 2번 김동명 후보’를 특정해서 찍으라고 강요하고 투표용지를 촬영해 카카오톡 단체방에 인증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은 엄중한 선거법 위반이다. 다만, 이들 50명 전원은 간부들의 지시대로 김동명 후보에 도장을 찍은 투표용지 사진을 인증했는데, 육길수 사무처장이 만든 그 단톡방은 선거가 끝난 직후 폐쇄됐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휴대폰 스크린샷을 (증거로)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기옥 원장은 다시 “한국노총 대의원 대회 당시 김동명 후보는 1580표를 얻어 2등인 김만재 후보(1528표)를 겨우 52표 격차로 누르고 위원장에 당선됐는데, 이중 26표만 이동했어도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면서 “지금 정치권에서 적폐청산을 외치고, 우리 연맹(한국노총) 내부에서도 개혁과 쇄신이 절실한 상황인데, 아직도 구태의연한 부정선거가 치러졌다는 것은 매우 창피한 사건”이라고 개탄했다.

송기옥 원장은 이에 덧붙여 “그 식당에 나타난 진병준 위원장은 당시 선거관리위원이었다는 게 더 문제인데, 심지어 진병준 위원장은 한국노총 회계감사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 김동명 위원장 당선을 조건으로 사적으로 모종의 ‘딜(부당거래를 의미하는 듯)’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된 김동명 위원장 부정선거 의혹 재점화는, 건설산업노조의 내분에서 시작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당초, 조합내 경기남부 김창학 지부장이 수억 원 금전적 비위행위로 검찰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강간상해’ ‘부녀자폭행’ 혐의가 추가로 제기됐다. 이에 대해 각 지역권역 간부들이 ‘김창학 제명’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진병준 위원장은 이미 검찰 조사를 거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창학 지부장을 제명하지 않고 오히려 싸고 돈다는 게 다수의 조합원들의 주장이라는 거다.

이들은 “‘김창학 지부장을 싸고 돈다’는 게 무슨 뜻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사회적으로도 있어서는 안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김창학을 빨리 제명해서, 한국노총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진병준 위원장이, 김창학 제명을 요구하는 간부들을 오히려 ‘긴급 제명’했다. ‘긴급 제명’이란 것은 노동법상 존재하지도 않는 위법적 조치인데,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도 이런 ‘제명 조치’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사건번호 2021가합109524).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법으로 밖에 해결할 수 없다. 진병준 위원장 탄핵만이 해결책”이라고 설명했다.

임홍순 총괄본부장은 특히 “노동현장에서 우리 조합원들을 친형제처럼 돕고 살았다. 예를 들어 금전적으로 어렵다는 조합원은 사재를 털어서 빚도 갚아주고, 조합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움도 줬다. 사회 봉사활동도 많이 했다. 하지만, 세간에는 나에 대해 이런 저런 오해들이 많이 있는데, 오해할만한 일을 절대로 하지 않은 사람이다. 만일 누구라도 의혹이나 오해가 있다면 대화를 통해 얼마든지 오해를 풀 수 있고, 증거나 자료들을 공개할 수 있다”면서 “오는 30일 진병준 위원장의 불법적인 행위와 문제를 지적한 간부들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제명’ 절차를 다시 추진한다는데, 우리 전국건설산업노조는 진병준 위원장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대의원조차 조합원들이 선출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이 지명하는 대의원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노조를 영구히 장악해서, 자신의 사욕을 채우려 자가 바로 진병준 위원장”이라고 한껏 목소리를 높였다.

임홍순 본부장은 다시 “우리 조합(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은 조합원 누구도 조합규약을 알지 못한다. 대체 그 규약 속에 무슨 내용이 담겨있는지 의문이고, 조합 회계조차 알 수가 없다. 이런 노동조합이 어디에 있나? 이런 행위는 자신만이 알고 있어야 영구 집권으로 ‘노동권 황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간 부당하게 징계를 당하거나 회계장부 공개를 요구한 간부들이 적지 않지만, 대체 진병준 위원장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많은 조합비나 투쟁비, 발전기금 등을 걷었는데, 대체 돈을 모두 어디에 썼는지? 조합원들을 위해 조합이 한 일이 무엇인지? 등을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내부규약을 알려주지도 않고 내부규약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징계를 하겠다고 한다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기옥 원장은 이에 더 나아가 “이제 노동조합을 조합원들에게 돌려줘야 하고,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권익보호 위한 조직이 돼야 한다. 진병준 위원장의 장기집권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내가 낸 돈의 사용처를 적은 회계장부조차 볼 수 없고, 지금 현재까지 우리 조합원들은 투표권 하나 없이 일거리를 찾아 집회 현장만 전전하는 허수아비 노동자로 전락하고 말았는데, 이게 우리 노동조합의 현실이고, 반드시 바로잡아서, 조합다운 조합, 노동자다운 조합원 체제를 완성해야 한다. 이것이 노동조합의 개혁이고, 쇄신이기에 우리는 이 투쟁을 끝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고, 조합을 반드시 조합원들에게 조합답게 만들어 돌려줘야 한다”고 결기를 다졌다.

이날 성명서를 낭독하는 자리에 함께한 이민석 노동인권변호사는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는 민주적인 선거 법률을 준용한 것”이라면서 “한국노총 규약도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선거인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진병준 위원장은 왜 조합 규약을 멋대로 제 입맛에 맞게 손질해서 공개하지 않고, 혼자만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가로 저었다.
 
한편, 이들 간부들에 따르면,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진병준 위원장 측이 ‘김창학 제명’과 ‘진병준 탄핵’, ‘김동명 부정선거’를 외치는 이들 내부자들 4명에 대해 오는 3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차를 하겠다고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는 거다.

이날,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지역 간부는 임홍순 건설기계 총괄본부장과 유호일 현장분과 서경지부장, 윤두영  현장분과 서부지부장, 송기옥 현장분과 서경지부 정책연구원장 등 모두 4명으로, 이들 가운데, 지난 23일 서울시 영등포 소재 영등포경찰서에 진병준 위원장을 고소한 서정지부 유호일 지부장은 29일 오후 현재 고소인 신분으로 고소인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와 같은 의혹제기와 폭로, 고소와 징계가 난무하는 상황에 대해 본지 기자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측의 입장을 묻고자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전국건설산업노조 측 한 관계자는 “내부적인 문제일 뿐”이라는 답변 이외에 아무런 대응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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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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