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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학대하면 큰일난다.. 반려동물 법적 지위 부여법

기사승인 2021.07.21  16: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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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에 첫 법적 지위, 반려동물 학대 민형사 책임 커질 듯

▲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물보호법 신설 개정안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반려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 또는 원치 않는 피해에 대해 법률상 강력하고 확실한 동물보호권이 작동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동물에 처음으로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민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이로써 높아진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 등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할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동물을 ‘물건’으로 간주하는 현행법을 개정하라는 요구는 수년 전부터 동물보호 단체와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들,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왔다. 2017년 동물권 단체 ‘케어’는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민법 조항을 개정하라며 반려견 관련 손해배상 소송 도중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의당 이정미 전 대표도 2017년 민법 98조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며 별도의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한도 내에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국회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시대적, 사회적 목소리를 반영해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명시하는 민법 98조의2를 신설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조항은 동물을 물건의 범주에서 제외하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에 따르면, 우선 동물이 ‘물건’이 아닌 생명권적 법적 지위를 갖게 되면 무엇보다 타인이 반려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할 경우 지게 되는 민·형사상 책임이 커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사람이 반려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경우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반려동물을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도 논의 중이다.

현행 형법상 반려동물이 죽임을 당했을 때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죄목은 단지 ‘재물손괴’ 정도로 국한된다. 반려동물이 물건이 아닌 지위를 얻게 되면 이에 대한 손질도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동물보호법도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간 적극적인 법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는 2010년 69건에서 2019년 914건으로 10배 넘게 증가했으나,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304명이고 이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39명에 그쳤다.

앞서 법무부는 개정 취지에 대해 “그동안 동물학대 처벌이나 동물피해 배상이 충분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가 동물이 법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에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이 보다 존중받는 사회를 견인하기 위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2010년 79건, 2011년 108건에 그쳤던 신고 건수는 2019년 1070건, 2020년 1125건으로 급증했다. 이와 관련해 잔혹한 동물학대 범죄도 있지만 달라진 인식에 다소 과하게 고발당하는 경우도 생겨났다는 지적이 있다.

다만, 법무부의 ‘물건이 아닌 동물’을 전체 동물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 동물 관련 단체의 한 관계자는 “소의 경우 뿔에 받치거나 뒷발에 차인 사람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거칠게 다룰 수도 있다. 이를 동물학대라고 규정할 건가? 또 전통적으로 소, 돼지, 닭 등은 매매를 하기 때문에 물건이자 재산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 개, 고양이 사료에는 닭고기 등이 들어가는데 물건이 아니면 뭐라고 정의해야 하나?”라는 지적도 함께 내놓았다.

동물보호단체에선 이미 동물보호법에서 동물학대 처벌이 강화돼 있고 문제가 생기면 형법상 재물손괴보다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업계와 소비자, 동물로 인해 생기는 갈등과 관련한 소송이 늘어날 것인데, 대단히 복잡하게 얽히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반려동물의 유기나 분실에 대한 논란도 있다. 동물법 개정을 주장했던 반려동물 단체의 한 인사는 “이번 개정안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지금까지 동물을 무단으로 데려간 경우 단지 물건을 잃어버리는 정도의 절도죄를 적용했다. 하지만 미성년자를 유괴하면 약취,유인죄가 적용되듯 동물의 지위에 합당한 규정이 신설돼야 하고, 부부가 반려동물을 함께 키우다 이혼하는 경우도 향후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 자녀의 경우와 유사하게 양육권을 다투는 대상이 되어야 하며, 만일 키우다 싫증나서 아무곳에나 유기해 버려지는 동물에 대해서도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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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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